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처분금지가처분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00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2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19. 선고 66나1229, 12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본건 부동산을 다른 곳에 매도, 증여, 저당권설정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정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물, 정원, 기타일체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고, 그 이유로서 가처분의 필요성과, 피신청인들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 한다는 소명이 없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본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