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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물철거등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640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최고절차의 필요여부와 매수청구권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나. 본법 제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640조, 제64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9. 선고 4294민공166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1점에 대하여, 원고는 처음에 본건 건물의 기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나중에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변경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것을 그대로 허용한 것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과,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과는 그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상고인의 독단적 견해이다.
(2) 2점에 대하여, 논지는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심이 임대인의 최고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생각컨대 민법이 특히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여러가지 규정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도 성실한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법 640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3점에 대하여, 논지는 민법 640조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는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있는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643조를 보면 그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의 갱신청구를 한 경우에 임대인이 그 갱신청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비로소 지상시설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 문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민법 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이 기간갱신을 청구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도 없다.
이처럼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