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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확정]

【판시사항】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5조, 제758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공1993하, 199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공1995상, 144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공1996하, 2989)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46,2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6. 4. 29.경부터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아파트○○○동 1405호 123.51㎡를 소유·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1997. 1. 28.경부터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위 ○○○동 1505호를 소유·점유하고 있으며, 위 ○○○동은 1991. 1. 9.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1405호의 안방, 거실, 침실 1(현관과 거실 사이의 방) 등의 천장에 1996년 여름부터 누수가 있어 1997. 7.경부터 원·피고 사이에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1998년 여름에는 1505호의 발코니 바닥높임공사가 원인인지를 진단하고 또한 1505호의 배관누수 등을 점검하며 입주자대표회의도 관여하여 관리사무소에서 1505호의 발코니 외벽의 균열 등을 보수하였으나 뚜렷한 누수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라서 처치도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위 1505호는 전 소유자인 소외 2가 1991년경 그 전면의 발코니와 안방, 거실, 침실 1 등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조적 및 창호 구조의 벽체를 헐어낸 다음 위 발코니의 타일마감 바닥을 위 안방과 같은 높이로 높여서 온돌마감을 하여 방으로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라 한다.), 또한 식당과 홀 사이 등 일부 내벽을 헐어 공간을 넓히는 구조변경공사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발코니 바닥높임공사(방넓힘공사)는 위 1405호도 포함한 위 ○○○동의 여러 세대에서 하였다.
 
라.  현재 위 1405호는 안방, 거실, 침실 1, 발코니, 창고의 각 천장과 벽체 등에 곰팡이가 끼고 벽지에 얼룩이 지며 바닥 마루판이 썩는 등 누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고, 발코니 천장 슬래브에 일부 균열이 발견되며 장마철 등에 특히 누수의 정도가 심한 상태이다.
 
마.  감정인(건축사)은 위 누수의 원인으로 위 1505호의 안방과 그 화장실은 위 1405호의 바로 옆인 1404호의 지붕층 벽체, 바닥슬래브, 파라펫 난간 등의 균열, 방수 파손 및 접합부 마감불량 등을, 거실은 전면 창호 주변의 마감불량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하중증가에 따른 균열, 방수파손 및 드레인 부분 방수처리 미흡 등을, 침실 1은 위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하중증가에 따른 균열, 방수파손 및 드레인 부분 방수처리 미흡 등을, 발코니 천장의 균열은 기존 시공미흡과 위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하중증가 등을 각 들고, 위 안방과 그 화장실의 누수는 위 발코니확장공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위 거실과 침실 1의 누수는 위 발코니확장공사시 발생한 취약부 및 균열부위 하자가 점점 진행되고 드레인 부분 방수처리 미흡 등이 누수로 나타났는데, 위 발코니확장공사가 위 거실 및 침실 1의 누수에 미친 영향은 75% 정도라고 감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위 1405호의 누수는 피고가 위 1505호의 발코니 슬래브에 관하여 아래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정한 하중을 유지하고 방수조치를 하는 등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공작물(위 1505호 아파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8,346,280원(5,032,592원+3,313,688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 합계 28,346,28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누수는 불량시공에 의한 위 아파트 전체의 문제일 뿐 위 발코니확장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동의 건축년도, 위 1405호 및 1505호의 위 ○○○동에서의 위치, 위 누수의 형태 및 정도와 경로, 위 발코니확장공사시기와 누수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405호의 누수는 위 1505호 등의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위 1405호와 1505호 사이의 슬래브(1405호의 천장임과 동시에 1505호의 바닥이다) 또는 위 1405호의 천장을 타고 흘러 위와 같이 1405호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났다고 볼 것이다. 감정인은 위 거실과 침실 1의 누수 원인으로 위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하중증가에 따른 균열, 방수파손 및 드레인 부분 방수처리 미흡 등을 들고 있으나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빗물은 외벽에서 새어들어 오는 것이고, 일단 새어들어 온 다음에 위 슬래브를 타고 옆으로 흐르거나 슬래브의 균열부를 타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들어 누수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빗물이 새어드는 것은 위 아파트 중 외부에 노출된 외벽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그 새어든 빗물의 이동경로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그 구조물의 하자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건축에 있어 종방향의 방수시공만을 할 뿐 횡방향의 방수시공을 하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층사이의 슬래브에 대한 방수시공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특수한 문제로서 누수가 윗층의 배관누수인 경우에는 별문제이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리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누수는 당연히 윗층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 중 위 누수 원인에 대한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1405호의 누수가 1505호 전유부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1405호 누수는 위 ○○○동 외벽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외벽은 그 건물의 외관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할 것(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등 참조)이며, 위 1505호의 외벽은 위 ○○○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가므로 결국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성질에 맞고, 더구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