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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도로운송차량법위반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가 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4명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75.4.25. 선고 75노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제1심 판결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은
 
가.  ○○택시사의 사업면허를 받을 때에 미비된 사업시설을 완비된 것처럼 허위로 사업장 시설을 기재하는등 사위의 방법으로 동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나.  업무상 보관중인 지입차주 공소외 2 소유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차의 수입금 중에서 금 22,006원을 차량취득세 명목으로 임의공제하여서 부정착복하고
 
다.  전라북도지사의 허가없이 피고인 2가 지입한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번호판을 제거하고
 
라.  전라북도지사의 허가 없이 피고인 1에게 동인이 지입한 (차량등록번호 3 생략) 택시의 뒷번호판을 제거하지 않으면 폐차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번호판을 제거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고인등 공동명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지부장에게 우송하여 접수케 함으로써 동인을 무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동 운송업체는 최초에 △△택시라는 명칭으로 공소외 3이 설립한 것인데 공소외 1이 이를 양수하여 ○○택시라 개칭 하였음이 뚜렷하고 제1심 판시 모두에도 그렇게 판시되어 있고 위 탄원서 내용을 검토하면 ○○택시는 사무소 차고 휴게실 변소 목욕탕 세면장 수도 운전사대기실 등 사업시설이 미비된 자동차 운송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서(수사기록 82면 탄원서 사본참조) 위 운송사업체가시설기준 미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공소외 1이 원심에 제출한 증거자료(기록 224면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위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인 1974.5.31 공소외 1은 차고지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그 부대조건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부대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차고지 전면포장, 건물도색, 변소개량, 담벽시설, 불량건물철거 및 꽃밭 시설 등을 같은 해 6.25까지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부대 조건을 이행아니한 까닭으로 다시 같은 해 7.3 그 이행을 최고 받는 한편 7.10까지 이를 이행 아니 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는 것이니 이런 점을 심리하였더라면 이점에 관한 탄원의 내용이 허위 아닌 사실인 여부가 밝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공소외 1은 운송사업체의 설립당시 허가요건인 시설문제 등에 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위 탄원내용이 허위라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사 위 시설미달의 점이 허위라 할지라도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위 사실은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탄원서를 받은 기관이 공소외 1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사실에 관하여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특히 수사기록 73면 각서참조) 공소외 1이 운수사업체를 인수한 후에 비로소 지입차주(내부적으로 공소외 1 소유 차량을 취득하여 지입하는 형식의 차주)가 된 공소외 2는 이미 공소외 1이 납부한 취득세를 부담키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상당액을 수입금 중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횡령 착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전시 탄원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제거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거 또는 제거케 한 것이니 이점에 관한 위 탄원의 내용 또한 허위임이 뚜렷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차량등록번호 3 생략) 택시의 봉인된 후면 번호판을 제거한 점과 피고인 2는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택시의 봉인된 후면 번호판을 공소외 4로 하여금 제거케 한 위 판시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3.  이상과 같이 무고의 점에 관한 위 사업시설 미비사실에 대하여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이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