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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위자료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시부와 부로부터 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21. 선고 67르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갑 제4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본건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청구인 1과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을 그의 친정으로 축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2는 평소에 술만 먹으면 그 자부인 청구인을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아 학대하므로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청구인 1은 1966.4.24경 밧줄로 청구인의 전신을 포박하여 놓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워 전신을 구타하여 친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자 청구인은 분통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자결하려고 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 1은 끝내 동월 26일경 청구인을 그 친가로 끌고 가다시피하여 친가로 축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청구인 2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취중의 폭언이 시부가 자부에 대한 우리나라 농촌에 흔히 있는 훈계의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1에 대하여 위의 부당한 대우나 원판결 설시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에 아무런 채증 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학대를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이혼 원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