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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청주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5고단14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현(기소), 권인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 변호사 오원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시불상경 청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 ○○○○호 피고인 집에서, 제자인 피해자 공소외 2(남, 25세), 피해자 공소외 3(남, 25세)과 함께 송년회를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침대위에 눕혀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번갈아 만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23: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제자인 피해자 공소외 1(남, 24세)이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질책하며 함께 술을 마신 후, 옷을 벗은 채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경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행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99조, 제298조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주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술에 만취해 누워 있던 제자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 및 카메라촬영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