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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항소기각 확정]

【판시사항】

[1]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2]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3]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10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10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6,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7. 3. 16.부터 1997. 8. 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 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검증 결과,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 원고 2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이하 연대 성악과라고 한다) 3학년에, 원고 3, 원고 4는 같은 과 1학년에 각 재학중인 대학생들이고,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방송사라고 한다)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이며 피고 2, 피고 3은 피고 방송사의 피용자 및 피고 방송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의 담당기자로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취재, 촬영, 편집, 보도하였다.
 
나.  피고 방송사의 보조프로듀서인 소외 1은 1997. 3. 6. 원고 2의 소개로 전화를 하는 것이라면서 연대 성악과 학회장인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고 방송사에서는 과거의 사발식이나 신고식 등 좋지 못한 인식이 남아 있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이 아닌 신세대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입생 환영회를 취재하고자 하는데 연대 성악과의 신입생 환영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취재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신입생 환영회 일정을 문의하기에 소외 2는 다음날 오후 6시에 음악대학 내 오페라 연습실에서 신입생 소개식과 간단한 레크레이션이 있고 오후 7시경 신촌문화회관에서 식사를 한 다음 오후 8시경 신촌 하이클레스 나이트 클럽에 갈 예정이라고 연대 성악과 신입생 환영회의 일정을 이야기하고 그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촬영 후 방송하려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묻자, 위 소외 1은 '시사매거진 2580'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소외 2는 연대 성악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취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다.  그 후 소외 2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다음날 15:00경 피고 2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저녁 6시경부터 진행될 연대 성악과의 신입생 환영회 일정 중 음악대학 내 오페라 연습실에서 있을 예정인 신입생 소개식과 그 곳에서의 간단한 레크레이션 행사만을 취재하도록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2는 소외 2에게 같은 날 18:00경 연대 음악대학 건물 앞으로 피고 방송사 취재팀이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같은 날 18:30경까지도 피고 2 등의 취재팀이 위 장소에 오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소외 2는 연대 성악과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여 신입생 소개식과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마친 다음 연대 성악과 학생들을 이끌고 신촌문화회관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곳에는 이미 위 취재팀이 먼저 도착하여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 2는 소외 2와 약속하였던 내용과는 다르게 소외 2 및 연대 성악과 학생들에게 식당에서의 식사장면과 여흥장면을 촬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여 소외 2는 식당에서의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 2 등의 취재진이 계속하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으며 부정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테니 자신을 믿어 달라고 이야기 하면서 명함까지 건네 주므로, 소외 2와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연대 성악과 학생들은 위 취재팀의 제의사항을 믿고서 위 취재진의 제의에 동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취재팀의 취재에 응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연대 성악과 학생들은 다시 한번 위 취재팀으로부터 취재 장소는 식당으로 국한하고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피고 2는 연대 성악과 학생들에게 합창과 장기자랑, 건배하는 장면의 연출을 요구하였고 또 촬영을 담당한 피고 3은 연대 성악과의 대표곡인 '젊었다'의 합창장면과 오페라 연습실에서 이미 한 바 있는 몇 가지 레크레이션 내용을 재연출한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마.  한편, 피고 방송사는 1997. 3. 16. 21:40부터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하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영을 하였다.
 
바.  원고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 용산구 청파동 정파동 교회, 과천시 과천교회에 아르바이트로 솔리스트(solist)일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 후에 위 교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학교 교수 및 동료 학생들로부터 학교 망신을 시키고 다닌다는 핀잔을 들었고, 원고 2는 과천시 과천교회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방송을 주선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님 및 성가대원들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으며, 원고 3은 인천 제물포 시온교회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고 원고 4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위 방송 후 동료 성가대원 및 학교 동료, 교수들로부터 위 원고들과 같은 내용의 비난을 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 나라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시사매거진 2580'프로그램에 자신들이 위 신촌문화회관에서 한 여흥 장면 및 식사 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 2도 이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원고들을 취재한 장면을 방송함에 있어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하여 숨졌다는 모 대학의 소외 3군의 사망 사실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의 막걸리 사발식 장면, 현란한 나이트클럽의 무대 장면, 술에 취한 학생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여관으로 엎혀가는 장면, 주로 신촌의 유흥가 밀집 장면, 지방대학 학생들의 철야 음주 행태,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 때 숨진 소외 4와 관련된 고소장 등을 위 취재 장면과 편집하여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송함으로써 이를 시청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들을 포함한 연대 성악과 학생들이 마치 퇴폐적인 유흥에 물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으며, 피고 3은 원고 1, 원고 3, 원고 4의 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장면을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피고 2가 그들의 모습 및 음성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 피고 3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방송사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위와 같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나이, 신분, 원고들이 방송된 경위와 방송내용 및 방송시간, 방송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은 금 6,000,000원, 원고 3, 원고 4는 각 금 4,000,000원, 원고 2는 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6,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의 종료일인 1997. 3.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7. 8.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태범(재판장) 박정수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