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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판시사항】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점유개시시)

【판결요지】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6조의2,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공1998하, 2598),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공2000상, 411)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공1993하, 159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공1994상, 134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공1994하, 265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공1996하, 2894)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신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9. 선고 96구134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참조).
원고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은 연장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부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 원고의 주장대로 신의칙에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대부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변상금의 부과는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그 부과처분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또는 공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들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이들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 참조), 당초 적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가 그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변상금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구 산림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