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노36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민은식(기소), 황수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단3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팅어플 ‘○○○’를 통해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 ◇◇(가명, 여, 30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18:00경 경기 구리시 △△마트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 감독인 나를 믿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생활비 등에 보태라고 피해자의 가방에 500,000원을 넣어주고,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어깨를 누르고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귀와 가슴 등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배란일이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괜찮다. 나 묶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을 주요 증거로 거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원심은 피해자가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에 비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리학적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심리 및 정서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내용을 진술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병원명 생략)에서 받은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의 전체지능수준이 IQ 72인 것으로 나타났으나(증거기록 제102쪽), 성인이 사회생활 등에서 보이는 언어이해능력 및 지각추론능력 등을 단지 위와 같은 수치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식당종업원으로서 써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인터넷상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기도 하는 등 통상의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피해자가 ‘○○○’ 어플리케이션 및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언어이해능력이나 지각추론능력이 통상의 성인에 비하여 특별히 저조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관련하여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와는 다른 척도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당심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듣고 조사한 결과와 기록에 의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
3) 피해자 진술을 취신하기 어려운 사정
(가) 먼저, 구체적인 추행 사실 및 그 전후의 상황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선뜻 수긍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①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키스하면서 강제로 눕혀서 강제추행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3쪽),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감독님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저의 성기에 비볐습니다. 감독님이 삽입은 하지 않았는데, 감독님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살짝 귀두 부분이 들어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당심 법정에서는 다시 "강제적으로 침대에 눕혀서 옷을 다 벗기면서 그 사람은 넣으려고 했었고, 저는 발버둥 치다가 귀두가 살짝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당심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피고인의 성기 부분과 관련한 추행의 태양이나 피고인의 삽입 시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길래 너무 놀라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온 후 재차 피고인한테서 추행을 당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틈이 생겨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로 갔다‘(증거기록 제1권 제110쪽, 증거기록 제1권 제13쪽)라고 하여 모텔 내에서 두 차례 화장실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화장실에 두 번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당심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③ 피해자는 피고인한테서 추행을 당한 후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화장실 앞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쭈글쭈글 징그럽고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3쪽)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모텔 내에서 속옷을 벗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슴은 불룩하여 우람하고, 팔뚝도 굵고 탄탄해 보였으며, 복부와 등에는 약간의 주름이 보였고 피부가 약간 처져 보이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몸은 근육질의 건장한 몸으로 보였고, 피고인의 하반신 피부는 상반신에 비하여 더 매끄럽고 깨끗한 상태로 보였다. 피해자가 사용한 ’쭈글쭈글하다‘는 표현이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내지 혐오감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벗은 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피고인의 연령 등으로만 짐작하여 신체의 주름상태 등을 만연히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40세에 가까운 연령의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로서 모두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고 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나이 차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63세의 ‘(대화명 생략)’이라는 대화명으로 계정을 새로이 가입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였다(원심 공판기록 제87쪽).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리시에 소재한 △△마트로 가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곳 근처로 옮기고는 피고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음에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③ 피해자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한테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핸드백에 돈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에 앞서 ‘○○○’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여러 차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하여 하소연을 한 사실이 있는데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63, 67쪽) 돈을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고인 모친의 밥이나 반찬도 챙겨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원심 공판기록 제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 강한 거부의사를 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모텔을 나서기 전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화장품, 립스틱 등을 닦아주었다(원심 공판기록 제74~7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아 자칫 남들이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이른바 ‘원조교제’ 등으로 오해할까 두려워 취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당심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믿고 의지하였던 피고인한테서 뜻밖의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극도의 혐오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습만 보고도 토할 것 같고 그저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고 하면서도(원심 공판기록 제75쪽) 모텔을 나간 이후 타인의 반응까지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닦아준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⑤ 피해자는 모텔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을 빠져나오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같이 타고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돌아온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 (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공식적인 사건처리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인바(증거기록 제21, 31쪽),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 자체가 아닌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도착하면 톡 해줘~", "◇◇야 운전하느라 피곤하지? 잘자~ 시간되면 연락해"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한 귀가를 염려하는 한편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원심 공판기록 제126쪽),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일이 경과한 2019. 1. 23.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추행에 관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등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8~54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가.항’과 같은바, 이는 ‘2.다.항’ 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