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자료

[서울민사지법 1989. 6. 13. 선고 86가합5264 제17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상 발표행위와 위법성
나. 검사의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위자료청구권
다. 형사피의자의 방어권행사로 입게 된 고소인의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청구권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권력행사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발표행위가 법령에 의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한 설사 그 발표사항에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의 명예나 단체의 신용에 훼손을 가져왔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검찰 역시 기소권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그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공보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발표가 고소인에 대하여 심한 모멸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발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발표행위가 충분한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날조 폭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인격상을 왜곡시키고 세인의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추락시켜 고소인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권 내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나라는 그 소속 관계공무원이 고소인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우리 검찰법제의 기본적인 요청이라 할 것인 바, 검찰관이 그 고유한 권한에 근거하여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이 사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위협에 방치된다면 검찰의 신속하고 적정한 직무의 수행은 현저히 저해받게 될 뿐 아니라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이 불복절차나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기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다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검찰권행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어서 검찰관이 그 결정에 이른 사무처리과 정상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다. 형사피의자로 고소된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형사피의자로서 방어권의 행사 내지 연장이라고 보여지는 범위내에서는 그 허위진술 등의 행위가 고소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11.2.부터 1989.6.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1이 1986.7.9.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한 위자료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4.  소송비용은 7분하여 그 6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의 인용금액 중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그 중 금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11.2.부터, 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1989.5.2.자 청구취지확장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공안관계국가공무원들이 세칭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진상을 은폐, 조작하고 원고에 대한 성폭행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표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 이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 등의 수사과정상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소가 1986.10.15.에 제기된 후인 1988.6.4. 원고가 앞서의 주장과는 별개의 청구원인 사실로서 (가) 소외 부천경찰서 직원들이 소외 2의 범행을 은폐 조작한 행위, (나) "관계기관대책회의" 구성원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외 2를 불기소하게 한 행위 (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공안관계 실무자의 분석자료배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으로 인한 원고의 각 정신적 손해발생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 변경을 한 후, 다시 1988.11.1. (라)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중이던 소외 1이 1986.7.9. 각 일간신문의 기자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원고의 성고문 주장을 비방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권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원인에 의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 변경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1988.6.4. 또는 1988.11.1.이 전에 원고가 배상심의회로부터 위 (가)항 내지 (라)항 사실을 이유로 한 배상금 지급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자,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접수증명원),2(배상금지급신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1988.10.경 인천지구배상심의회에 위 추가된 청구원인사실 중 (가)항 내지 (다)항 사실과 같은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신청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3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가)항 내지 (다)항 사실에 대한 위자료청구부분의 소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 부분에 관한 한 이유없다 할 것이고, 위 (라)항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 안전항변은 이유있다.
 
2.  사실관계
아래 제3의 가항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래 제3의 나항 기재 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가.  소외 2 등의 가혹행위
(1) 피고 산하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1986.6.6. 04:2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위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산업체 위장취업과 관련하여 공문서변조, 동 행사 등의 혐의로 연행된 원고를 상대로 5.3. 인천소요사태 관련수배자 소외 3 등과의 관련여부 및 그들의 소재에 곤하여 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수배자 중 아는 사람의 이름과 소재를 밝히라고 추궁하면서 원고가 모른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5.3. 사태 관련자를 발가벗겨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다 불더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한편, 원고의 쟈켓과 남방셔어츠를 벗게 한 후 원고가 입고있던 티셔츠와 런닝 및 부라자를 들추어 젖가슴을 들여다보고, 원고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끌어내린 다음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당직근무중인 순경 소외 4를 불러 참여시킨 가운데 원고에게 화난 소리로 "이년", "저년", "옷벗어"등 폭언을 하고, "5.3사태 관련 여자아이들도 나한테 걸리면 금방 다 자백했어"라고 위협하면서 진술을 강요하여 원고가 소외 5란 친구를 통하여 종호란 사람을 만났으나 그 소재는 잘 모른다고 하자 원고의 티셔어츠 위로 젖가슴을 3,4회 만지고 위 소외 4 순경을 향하여 "이년 안되겠군", "고추가루물 가져와"라고 말하여 마치 고춧가루 물로 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2) 그 다음날인 6.7. 20:30경 위 같은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1호 조사실에서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5.3사태"의 배후관련자에 대하여 조사하던중, 소외 2는 전날 조사시 원고가 그의 자취방에 찾아왔다고 한 소외 6이 사실은 그의 자취방에 찾아온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원고에게 "이제까지 네가 말한 것도 아무 것도 믿지 못하게 됐어, 토요일 저녁 쉬지도 못하고 너를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다시 출근했잖아, 너의 자취방에 찾아온 년이 누구야?"라고 하면서 추궁하였으나 원고가 그녀의 자취방에 찾아온 여자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식회사 △△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할 뿐 그의 거처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대답하자 원고의 쟈켓과 남방셔어츠를 벗게 한 후 조사 하던중 같은 경찰서 수배자 전담반에 근무하는 순경 소외 7, 소외 8이 원고에게 5.3사태 관련 수배자 확인차 위 1호 조사실에 들어오자 그들에게 원고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게 하고 양쪽오금에 나무막대기를 끼워 꿇어앉힌 후 다른 나무막대기로 원고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회 때리면서 수배자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추궁하다가 약 30분 후인 그날 21:00경 위 1호 조사실과 바로 붙은 위 조사계 북서쪽 구석에 있는 소외 2의 방인 제2호 조사실로 원고를 끌고 가 그 때부터 그날 22:30경까지의 사이에 실내등도 켜지 않고 약 12미터 떨어져 있는 무기고 앞 외등의 불빛에 의하여 겨우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에서 위 소외인은 북쪽창 앞 자신의 책상옆에 앉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나무막대기 등으로 맞은 데다가 며칠간의 계속적이 조사와 위 소외인의 욕설과 폭언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원고를 가까이 오라고 하여 원고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자기 발 앞에 놓여있는 철제의자에 원고를 앉게 하고, 원고 가까이 다가앉으면서 상의를 모두 올리고 양손으로 젖가슴을 만지면서 "간첩도 결국은 분다,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의 집을 대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9란 친구의 집에서 만나 그를 알게 되었을 뿐 그의 거취를 정말 모른다면서 신음소리를 내자 "신음을 내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허리부분과 상체를 어루만지다가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원고를 일어나게 한 후 책상에 엎드리게 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밑까지 내린 다음 위 소외인의 성기를 꺼내 원고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아울러 원고를 추행하였다.
 
나.  소외 2에 대한 처리과정
(1) 수사경위
원고는 1986.7.3. 소외 2의 위 성폭행행위 등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소외 2는 그에 대항하여 같은 날 원고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를 접수한 피고산하 인천지방검찰청은 1986.7.3.부터 동년 7.16.까지 사이에 소외 2를 7회, 원고를 8회 소환 조사하고 관련 참고인 43명을 소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사건현장에 대한 실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2의 폭행 및 추행사실을 주장 진술하였으나 소외 2는 제4차 피의자신문(갑 제2호증의 107)시까지 일관하여 원고의 고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1986.6.6. 새벽에 원고를 조사한 사실조차 부인하였고, 6.7. 밤 조사시에는 하급자인 이홍기를 입회시켰다고 주장하고 참고인으로 소환된 피고산하 부천경찰서 소속경찰관들 역시 일관되게 소외 2의 알리바이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6.7. 밤 조사시에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이홍기 역시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사실을 부인하다가 1986.7.14. 소외 이홍기가 허위진술을 번복하게 되자 동일자로 소외 2가 2차례 조사사실만을 자백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2는 성추행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었다.
(2) 수사결과 발표
피고산하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2의 각 고소내용을 수사한 후 1986.7.16. 위 검찰청소속 부장검사 소외 10은 전국 신문방송 등 언론사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부천경찰서 수사시비사건 수사결과"(갑 제3호증의 1)를 발표하면서 원고의 고소사실 중 소외 2가 원고를 2차례 조사하면서 1986.6.6. 새벽 조사시에 원고의 자켓을 벗기고 티셔어츠를 입은 가슴부위를 3,4회 손으로 쥐어박아 폭행한 사실과 동년 6.7.밤 역시 같은 내용의 폭행을 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그외 원고주장과 같은 성고문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발표하고 사건처리방침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폭행사실은 소외 2가 조사에 집착한 나머지 저지른 과오로서 이미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위 소외인의 근무경력과 반성태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소외인을 기소유예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와 아울러 검찰의 수사결과 보도자료(갑 제3호증의 1)말미에는 검찰, 경찰, 국가안전기획부, 문화공보부 등 공안관계기관 실무자들에 의해 작성된 "사건의 성격"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갑 제3호증의 2)가 첨부되어 참석기자들에게 배포되었는데, 그 기재 내용을 보면 원고는 학원의식화투쟁을 벌이다가 대학 4년 제적 후 위장취업으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반정부, 반체제투쟁활동을 해 왔는 바, 이러한 원고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성적 모욕사실의 주장은 허위이고 운동권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의식화투쟁의 일환으로서 폭행사실을 성모욕 사실로 날조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일선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반체제 혁명투쟁을 사회일반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이상과 같은 수사결과 발표내용은 1986.7.17. 이후 전국의 모든 일간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에 주요기사로 보도되게 되었고, 앞서 본 공안관계 실무자작성의 보도자료는 "부천서 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로서 보도되게 되었다.
(3) 소외 2에 대한 형사처리의 전말
인천지방검찰청은 1986.8.19.피의자 소외 2 외 6명에 대한 각 고소고발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인 원고 및 고발인 소외 11 외 8인은 1986.9.1. 서울고등법원에 위 고소고발사실 중 독직가혹행위 등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986.10.31.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고소인 및 고발인의 재항고에 의하여 대법원 1988.1.29. 헌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서 표현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소외 2의 피의사실(원심에서는 검찰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앞서 본 제2의 가항 기재 소외 2의 가혹행위와 거의 같은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였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원심판시와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그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 중 피의자 소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결정( 86모58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을 하였고 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88.2.29. 소외 2에 대한 가혹행위사건을 인천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1988.7.23. 피고인인 소외 2의 앞서 본 제2의 가항 기재 가혹행위 및 준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소외 2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1988.12.6.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1989.3.1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증거 
가.  채용하는 증거 (다만 아래 나항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30,35(각 결정),9(피고인신문조서),13(공판조서), 갑 제2호증의 53(수사보고),148(자술서),149(반성문), 갑 제7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7,8,18,46 내지 52,54,120,121,123,126,127,138 내지 142(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0,11,56,68,83,116,133 내지 135,137,143,151(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0,31 내지 33,119,122,125,130,132(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언론기관에 배포된 사실 및 이 사건 관련기사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보도자료), 갑 제5호증의 1 내지 9(각 신문)의 각 현존
 
1.  증인 소외 1, 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
 
1.  이 법원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나.  배척하는 증거
 
1.  위 갑 제1호증의 9,13, 갑 제2호증의 8,10,18,20,83,130,133 내지 135,137 내지 143,148,149,151의 각 일부 기재
 
1.  갑 제2호증의 21(확인서),58(수사보고),9,12,16,17,36,40,42,44,45,55,57,65 내지 67,71,73,74,82,96,98,131(각 진술조서),92,102(각 피의자신문조서),26 내지 30,38,41,129(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갑 제2호증의 36,40,42,44,64,99(각 진술조서),85,116(각 피의자신문조서),24,25,35,41,106(각 진술조서),38(자술서)의 각 기재
 
4.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① 소외 2의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 금 100,000,000원을 구하는 외에 ② 소외 2의 범행을 은폐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유포하는데 가담한 검사들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 경찰관들 및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 구성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금 100,000,000원을 구하는 바,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사실을 간추려 보면 첫째로, 소외 2와 부천경찰서 직원들이 소외 2의 범행을 은폐 조작한 행위, 둘째로, "관계기관대책회의" 구성원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외 2를 불기소하게 한 행위, 세째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 및 공안관계 실무자의 분석자료배포에 의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들 수 있다.
이하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순차 살펴보기로 한다.
 
5.  소외 2의 가혹행위
피고산하 부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소외 2가 형사피의자로 구속된 원고를 상대로 별건으로 수배 중인 자들의 소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원고로부터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성적인 가혹행위를 하여 고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소외인의 소위가 형법상 가혹행위죄와 준강제추행죄가 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고문을 금지하고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미혼여성으로서 그 생명과 신체의 신비하고 존귀한 성을 조롱과 모독으로 유린당하였을 뿐 아니라 수갑이 채워지고 발가벗겨진 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원고는 죽음보다 덜하지 않은 고통을 받아 심지어는 자살의 유혹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니 그로써 원고는 그 영혼과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상처와 충격에서 헤어나기란 쉽지 아니 할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속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여 이를 위자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6.  수사결과발표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먼저 검찰의 사건수사결과 발표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986.7.16.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소외 10이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고문사건의 수사 경위, 수사결과 및 처리방침 등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의 요지를 소외 2가 1986.6.6. 새벽 및 동년 6.7.밤 2차례 원고를 조사하면서 단순폭행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원고가 주장하던 바와 같은 성고문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외 2에 대하여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할 방침임을 밝혔는 바, 원고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성고문 사실 즉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는 여러증거가 조사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발표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먼저 검찰의 주요직무인 수사 및 기소에 관한 검찰의 판단작용의 연장으로 행해진 이 사건 발표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판단작용의 연장으로 행해진 이 사건 발표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판단 작용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면 국가의 기소권을 독점하여 그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기능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함이 우리 검찰법제의 기본적인 요청임은 물론이고, 이러한 검찰의 독립성을 위하여는 공정한 수사에 임하는 검찰자체의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부당한 외부적 영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할 것인 바, 검찰관이 그 판단에 이른 사무처리과정상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그 고유 한 권한에 근거하여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이 자기에게 불이익하다는 이유로 삼정이 상한 사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위협에 방치된다면 검찰의 신속하고 적정한 직무의 수행은 현저하게 저해받게 될 것이므로 이 겨우 사건 관계인으로 부터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보아 공권력 행사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발표행위가 법령에 의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한, 설사 그 발표사항에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의 명예나 단체의 신용에 훼손을 가져왔다 하여 이를 곧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검찰 역시 기소권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공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고소사실이 대중매체에 연일 보도되면서 이른바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및 처리 여하는 당시 국민적 관심사였으므로 이러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한 검찰의 발표행위는 검찰의 공부업무의 일환으로서 검찰에 부여된 의무라고 할 것이고(이러한 의미에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법익과의 비교교량에 의해 그 성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고소에 의해 수사를 하게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있어서는 피고 소인인 소외 2의 피의사실을 긍정하거나(이것을 고소인의 고소사실의 인정이 될 것이다) 부정하거나(이것은 고소사실의 부정이 될 것이다)하여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어느 일방에 만족을 주고 타방에 불만을 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니, 원고의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만으로는 설사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심한 모멸과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발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미 원고에 대한 소외 2의 성고문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지리라는데 대하여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집행에 당하는 공무원의 책임조건으로서 고의, 과실 이외에 별도로 위법성 요건을 필요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안당국의 분석보도자료 유포
나아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시에는 공안당국의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그 내용이 대중매체에 보도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성명불상의 소외 공안관계기관 실무자들에 의해 작성된 위 보도자료는 성고문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수사결과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나아가 원고가 허위성고문사실을 날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정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한 전에 있어 손해발생에 관하여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나아가 침해행위의 위법성과 피침해법익을 함께 판단하건대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에 접한 일반국민은 원고가 성고문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날조 폭로함으로써 성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위한 혁명의 도구로 삼아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는 동시에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좌경 폭력세력의 노선에 추종하는 자로 오해하게 되었고, 그러한 내용의 보도는 원고의 인격상을 왜곡하고 세인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추락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원고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권 내지 일반적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소외 공안 관계기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당하여 고의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은폐조작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외 2 및 부천경찰서 서장 소외 13 이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소외 2의 범행은폐를 위하여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당시 소외 2의 위 범행사실에 대한 고소인 겸 위 소외인의 고소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피의자로서 검찰수사를 받고있던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외 2의 범행부인 및 알리바이 조작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피의자로 고소되어 협의사실에 관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있건 위 소외인은 역시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할 것인데 설사 그의 그러한 허위진술이나 알리바이조작이 도덕적으로 심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형사피의자로서의 권리의 행사 내지 그 연장이라고 보여지는 범위 안에서는 그의 행위가 설사 고소인이었건 원고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한들 그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타 부천경찰서 소속경찰관들이 위 소외 2의 범행을 은폐 조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그들이 설사 소외 2의 피고소사실에 대하여 동료경찰관으로서 그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 소외인의 알리바이주장과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업무로 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나아가 증거인멸 등 국가 형벌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형사범으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그들이 사후에 진술을 번복하고 위 경찰관들의 진술이 결국 검찰수사에서 호위로 판명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국가안전기획부, 청와대, 대검찰청, 치안본부 등의 수뇌부로 구성된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는 1986.7.16. 검찰수사 결과 발표직전에 회동하고 이른바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소외 2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한 후 사건수사를 담당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소외 2를 불기소처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다거나 검찰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하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고(증인 소외 1,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지칭하는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정부내의 공안관계장관들이 업무상 협의와 조정을 위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무부처의 요청으로 월 1회 정도 조찬을 겸하여 공안장관회의라는 명칭으로 회동되었는데 이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1987.7.16.까지 사이에는 2차례 공안장관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이 사건을 의제로 한 일은 없고 다만 검찰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회동한 회의가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이던 소외 1이 공군력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상을 밝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 검찰이 소외 2를 불기소함으로써 그 피해자인 동시에 고소인이었던 원고로 하여금 분노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게는 법률상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며,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피의자) 중 어느 일방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불만을 갖게됨이 필지의 사실이고, 설사 불만을 갖게 된 이해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다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고 그에 대하여는 법이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나 재정신청 등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소속 소외 2의 불법행위와 소외 성명불상의 공안관계 실무담당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자료 액수산정에 고려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신상 및 가정형편
원고는 1964.8.28. 생으로서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부의 슬하 1남 3녀 중 막내로서 중류생활을 하여왔고, 1982.원주여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 1학기에 학사징계처분을 받았고 4학년 1학기에 성적불량으로 제적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는 22세의 미혼여성이었다.
 
나.  원고의 경력
원고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 1학년 1학기말부터 교내 연극반에 가입하여 운동권 서적을 탐독하고 의식화교육에 참여한 후 교내 반정부시위에 가담하여 오다가 제적처분을 받은 후 1985. 가출하여 노동운동현장에 투신할 것을 결의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자신의 전력을 숨긴 채 1986.5.20.부터 같은 달 27.까지 부천시 소재 회사에 공원으로 위장취업 하였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어 1986.7.3.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1989.6.29. 선언 이후 가석방되었다.
 
다.  이사건의 경위와 사회적 의미
소외 2 등의 앞서 본 가혹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기하고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미혼여성인 원고에게 다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은 물론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채 도리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러한 성적 가혹행위사실을 날조하여 자신의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사회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좌경폭력세력의 노선에 원고의 주장을 동일시 시킴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당한 성적 가혹행위의 폭로가 미혼여성으로서 자신의 장래인생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에 비추어 장기간 번민하다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변호인과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사실을 폭로하고 소외 2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는 바, 재야 및 운동권 세력에서는 이 사실을 빌미로 당시 정권과 공권력의 부도덕성을 과장비난 하는데 주력하였고 검찰수사결과 발표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미흡함으로 인하여 국민사이에서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급기야에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만연케 되어 작금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불신풍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에 처하여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됨으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보장과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공권력의 도덕성과 건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경각심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라.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고소사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진실임이 인정받게 되었고 소외 2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그간의 사정은 매스컴에 주요기사로 보도되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어느 정도 회복하기에 이르렀고 원고의 용감한 시민으로서의 행위는 여성단체로부터 "올해의 여성상"을 받게 되었지만, 여성으로서 원고가 입은 상처와 충격은 쉽사리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인정한 사실과 아울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의 가혹행위에 관하여 금 20,000,000원을, 공안관계공무원의 허위사실유포행위에 관하여는 금 10,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9.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외 1이 1986.7.9. 기자간담회석상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관한 위자료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부분의 소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 합계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2 등이 가혹행위를 하고 공안관계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1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9.6.13.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소정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는 원고에게 인용된 금원 중 주문기재 한도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신귀섭 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