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변형기(기소), 배성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천(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18. 선고 2022고합5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모텔 102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에서는 "사건 당일 새벽에 길에서 자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일명 ‘공소외 1’)을 깨워 ○○○모텔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객실에 있으니 와달라는 휴대전화를 받고 위 객실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당시 친구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이태원에서 술을 마셨고, 공소외 4가 사라졌다가 전화를 하여 ‘몸이 안좋아서 모텔에 있으니 오라.’고 하며 이 사건 객실 번호를 알려주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4)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43호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3)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4)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