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27조 제2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선박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2]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27조 제2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4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8. 20. 선고 2019노2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선박’을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 등으로 정의하고, 구 선박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을 선박으로 규정한다. 다만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단서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총톤수 5t 미만의 선박,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등 일부 선박을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의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선박직원법 제4조, 제5조는 선박직원이 되려면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호는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구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2)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는 ‘수상레저활동’을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제1호),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제3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각 정의한다(제4호). 구 수상레저안전법의 위임에 따른 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2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세일링요트(제2호)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구 선박직원법령과 구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입법 취지, 구 선박직원법은 수상레저안전법령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구 수상레저안전법령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구 선박직원법령상의 선박에서 제외하거나 해기사 면허의 보유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이 정하는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5t 이상의 선박을 해기사 면허 없이 일본에서 ○○항까지 항해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는 무면허 승무로 인한 선박직원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요트도 원칙적으로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요트에 구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다만 피고인이 요트의 수입을 위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동안의 요트는 구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소결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라도 구 선박직원법상 선박에 해당하면 이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기 위해서는 구 선박직원법령이 정하는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구 선박직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구 선박직원법의 ‘선박’과 구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