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12. 6. 선고 2023노1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19. 11.경 폭행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30.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금해 주기로 한 80만 원에서 형광등 값 2만 원을 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주방의자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정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상해죄,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방의자에 칼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찢은 듯한 손상이 관찰되나, 의자 높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칼을 꽂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져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방의자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와 위협하였으며 그 칼로 주방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 경위, 칼을 이용하여 보인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와 자신을 위협하였고 그 칼로 식탁 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폭행, 협박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자신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지면서 이로 인하여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칼들이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졌고, 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칼로 옆의 주방의자를 찍고 일어났을 뿐이며, 그 칼은 근처에 두었을 뿐 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칼은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칼로 주방의자를 찔렀던 점, 그 이후에도 그 칼이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놓여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약 4시간 반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육체적·심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 칼 있지?", "너 내가 뱃대지 쑤셔가지고.", "이게 칼로 확! 얼굴을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 "칼 들었다고? 고소해.", "너 칼로 쑤시는 거로." 등 여러 차례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 칼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범행 현장은 좁은 공간이었고 피고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과 가까이 있던 칼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장소 및 시기,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및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든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유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특수상해, 특수협박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