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93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공2012하, 175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공2021하, 120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양종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26. 선고 2022누46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 원고이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2021. 3. 29. ○○○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관세 등’이라고 한다)를 증액경정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3. 4. 24. ○○○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3간회합100028)이 있었다. 원심은 위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에서 그 관리인인 원고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3. 10. 26. ○○○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은 2023. 11. 8. 자신을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3. 11. 23. 소송수계를 신청한 후 2023. 12. 8.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에 대한 피고의 관세 등 징수권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관세 등의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