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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판시사항】

[1]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한 요건 /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록상표권의 이전등록이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전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으나 甲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등록상표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2] 상표법 제89조, 제23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7. 25. 선고 2022노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 위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상표 생략)’(등록번호 생략)을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로 파악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2018. 1. 25.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 회사는 2016. 1. 13.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16. 11. 10. 상표권 설정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피해 회사 명의의 양도증 1장을 위조하고, 2018. 1. 25. 위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증을 특허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이전등록이 2018. 1. 25.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으나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