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척추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088,1심-대법원,2009두853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고정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5. 6. 20. 16:30경 소외 회사 내 본관 건물 1층을 청소하기 위해 청소기를 가지러 계단을 걸어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위 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2. 28.까지 ○○외과의원, ○○의료원, ○○○○종합 병원, ○○대학교병원, ○○○○○병원에서 입원 74일, 통원 179일간 치료를 받았다).
나. 그런데 위 요양 기간 중인 2006. 2. 3.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제 4-5번간 요추강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함과 아울러 요추 제4-5번간 요추강협착증에 대한 '제4-5번 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하여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10. 원고에게 '2005. 11. 29. 시행한 MRI상 제4-5 번 요추강협착증의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질병인 퇴행성 질환인 경우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4-5번 요추강협착증이 불승인 되었으므로 제 kr4-5번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척추기기 고정술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슈퍼매장에서 물품 판매 및 매장 진열, 창고에 물품을 옮기는 업무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나 목을 심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슈퍼 내의 진열품, 상품 및 청소기, 폐자재, 쓰레기 등의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등의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목과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유발되었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요추 제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작업내용
(가) 원고는 1985. 9. 20. 소외 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에 입사 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
· 1985. 9. 20. ~ 1995. 8. 31. : 소외 회사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판매원
· 1995. 9. 1. ~ 2000. 12. 31. : 별정직 독신자 숙소 청소원
· 2001. 1. 1. ~ 2005. 5. 31. : 별정직 본관건물 청소원
· 2005. 5. 31. 희망퇴직
· 2005. 6. 1. ~ 2005. 6. 30. 임시계약직 본관건물 청소원(2005. 6. 20. 이 사건 재해 발생)
· 2005. 7.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나) 원고가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인원은 원고와 남자 직원 2명 등 3명이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면 서 주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슈퍼 내의 물건 정리 등은 주로 남자 직원이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독신자 숙소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는 간부급 이상의 독신자가 사용하는 2층 전체와 일반 사원이 사용하는 3층, 4층 중 복도, 공동화장실 1개소, 공동세면장 1개소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2층 방은 간부급 중 주거지가 수도권인 일부 독신자만이 입주하여 실제로는 입주자가 소수에 불과하였고(2003. 3. 21. 기준 전체 방 중 5개 정도의 방만 입주한 상태이고, 나머지 방은 평소 폐문하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출장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방, 사용함), 3층, 4층의 방은 입주자 개인이 직접 청소를 하였다.
(라) 원고는 본관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할 때는 근무시간은 8:00부터 17:00 까지이고, 남자 직원 2명과 함께 본관건물 청소를 담당하였다. 남자 직원들은 식당동 건물 및 건물 외곽지역 청소와 1일 3회에 걸쳐 본관건물의 대부분인 사무실 바닥,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1층 여자화장실 1개소, 복도청소, 2층 남녀화장실 각 1개소 및 복도 청소, 3층 남자화장실 1개소 및 복도청소가 주 업무이었고, 가끔 임원실 창문를 및 임원실 카펫 청소를 담당하였다.
(2) 치료 전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7. 8. 12. 및 1997. 8. 29. 강릉시 소재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부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8. 14.강릉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의사(원고 주치의)
원고의 MRI 소견 및 근전도상 추가상병 제4-5번 요추강협착증이 증명되었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있으며, 허리,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면 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으로 증상이 심해 감압술 및 고정술이 필요함
(나) 피고 공단 자문의
- 2005. 11. 29. 촬영한 경추부 및 요추부 MRI 소견상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 인지되나, 이는 기존 질병인 퇴행성 질환인 경우로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질병으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 소견에서 제4-5요추간에 추간판팽윤을 동반한 척추강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 및 후관절의 비후 소견으로 미루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변화라고 사료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시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 자체가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
제4-5요추부 및 제5요추-제1천추부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수핵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됨
(라) ○○병원 의사
- MRI상 요추 2-3번에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돌출 및 요추 제5번 제1천추간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 보임. 요추 제3-4번 및 요추 제4-5번에도 추간판팽윤의 소견 보임
- 추간판 돌출은 수핵을 싸는 섬유륜이 유지가 되면서 추간판이 일부 돌출되는 소견이고,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과정의 일환으로 추간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소견으로서 MRI상 구분이 가능함
- 원고의 요추부에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가 비슷하게 진행 되고 있어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과정으로 판단되고, 외상에 의한 소견은 없음 - 원고의 요추부에 MRI상 요추부 전반에 걸쳐 경미한 정도의 척추간 협착 소견 보이고 있고,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
- 외상에 의하여 척추관 협착증은 오지 않고,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같이 혼재되는 경우 외상이 기여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급성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 협착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상과 척 추관 협착증은 연관이 없음
- 원고의 경우 요추부 전반에 걸친 비슷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 보이고 있고, 경도의 추간판 돌출 또는 추간판팽윤 소견 보이고 있어서 외상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 원고는 우측하지직거상 검사상 20도에서 요통 및 하지통증 유발되고, 수술 부위 및 요추주변부 근육부위에 압통이 있고, 우측하지에 전반적인 감각저하 소견이 있으며, 근력저하나 심부건반사 등의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예전에 시행한1`VTR따 CT 등의 검사에서 보이는 병변과 상호 연관될 것으로 보이는 증상은 미미함
- 척추강협착증은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징적인 임상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에게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 거의 없음. 하지직거상검사 시행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압통도 때에 따라서 통증 정도 및 부위가 달랐으며 감각저하 소견 보였으나 요추부 신경근병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각신경절 분포 가 아님
- 이전에 시행했던 검사상 요추 제4-5간 협착증이 발견되는데, 협착증은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척추강이 좁아져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요추강협착증의 발병은 선천적 또는 퇴행성이며, 골절 등의 주변구조물의 변화 없이 협착이 진행되지는 않음. 이 사건 재해와 요추강협착증 발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기존에 요추강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일회성 사고로 인한 염좌나 좌상이 있는 경우 신경증상이 발생될 수는 있음. 이 사건 최초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형태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협착이 발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여 추간판의 퇴행과 이와 연관된 후관절의 퇴행으로 척추강협착증이 일반인보다 더 빠르고 과도한 정도로 진행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직업병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일회성의 외상이 요추강 협착의 발병원인이나 악화요인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 요추 제4-5번간 요추강협착증이 있는 경우 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광범위한 감압술 후 불안정성이 예견되거나 발생시 필요함
[인정근게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5, 6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당심 증인 소외1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이 허리 부위에 다소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요추간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의사)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회성 외상이 요추강 협착의 발병원인이나 악화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요추강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척추강이 좁아져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과도한 노동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 허리 부위에 가하여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 남짓으로서 경추부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나이이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요추부 전반에 나타나는 비슷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에 비추어 외상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의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