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창원)2019누10491 처분청 패소]
[창원지방법원 2019. 2. 20. 2018구합50152 처분청 일부 승소]
■ 3심 2019두63058 (선고일자-20200409) 취득세
【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창원)2019누10491 (선고일자-20191127) 취득세
【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제1심법원은 그중 순번6, 7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별지1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1내지5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신청한 부분인 별지1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1내지5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일대는1974. 4. 1.건설부고시 제92호로‘안정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이후 동남권 공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및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공급능력 확보를 위한LNG인수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제6조에 의하여‘안정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나. 천연가스의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1997. 8. 8.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7호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시행자로 선정되어,통영시 광도면 안정리2050공장용지1,049,256.6㎡및 같은 리2050-1공장용지20,00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LNG공급기지(LNG수입 선박으로부터LNG를 인수하여 이를 저장·송출하는 시설이다,이하‘이 사건 공급기지’라고 한다)를 조성하고, 2005. 3. 14.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5-25호).
다. 한편 이 사건 공급기지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선박으로LNG연료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원고는2002. 10.경 위 안정리2050토지의 해안에LNG선박의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돌핀식75,000DWT,이하‘종전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2008. 7. 11.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가스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LNG선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종전 항만시설과 대칭을 이루는 구조의 돌핀식127,000DWT항만시설(아래 사진1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하‘제1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 설치)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9호).
마. 한편 원고는,제1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아래 사진2,도면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임시 물양장(이하‘제2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바. 원고는2011. 7.경 제1, 2항만시설을 설치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제1, 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및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2012. 12. 27.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 설치)의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고 제2012-243호).
아. 피고는2015. 11.경부터2015. 12.경까지 원고의2010내지2015년분 지방세 납부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별지1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1내지5기재 각 부과처분을 특정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른‘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2)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자. 원고는2016. 6. 29.조세심판원에 별지1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6.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 8, 10, 11, 13, 14, 19, 20호증,을 제1내지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4. 제1, 2항만시설의 취득세 및 지방세 과세대상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원고
제1항만시설은LNG공급기지와 일체화된 설비이고,제2항만시설은‘잔교’와 구별되는'물양장'이다.따라서 제1, 2항만시설은 모두 구 지방세법(2013. 1. 1.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조 제4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조 제2항의'잔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2)피고
제1, 2항만시설은 모두 해안선이 접한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잔교’에 해당하므로,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2002. 5. 17.선고2000두5739판결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그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제1, 2항만시설은 모두 그 구조와 용도,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잔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제1항만시설
①이 사건 공급기지는LNG운송선박을 통해LNG연료를 수입하여야 하는데, LNG운반선 내 탱크에 실린LNG는 약-162℃로 냉각하여 이를 액화한 것으로서, LNG의 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이를 선박에서 하역하기 위한 접안설비가 필요하다.
②이에 따라 원고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전면 해상에127,000DWT급LNG운송선박을 계류시켜 그로부터LNG를 지상의 저장탱크로 보내기 위한 가스관과 온도·압력 제어장치를 갖춘 제1항만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③제1항만시설은 선박의 접안과 고정을 위한 접안돌핀(19m×15m) 4기,계선돌핀(17m×13m) 3기,가스관을 받쳐주는Loop Pier(30.8m×8.8m, 16.4m×7.8m)총4기,하중을 지탱하는Box Girder,돌핀과 돌핀을 연결하는 교량[Catwalk Pier(7m×7m) 2기, Catwalk Truss]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길이851.54m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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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도(갑 제19호증)상 확인되는 제2부두의 길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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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안시설로,제1항만시설로 인하여LNG운송선박의 접근과 계류 및 냉각상태에서의LNG송출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2)제2항만시설
①원고는 제1항만시설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장비 등을 출입시키기 위하여 소형선박 접안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해안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는 약14m,해안선과의 수평거리는 약47m인 제2항만시설을 설치하였다.
<도면 2> 제2 항만시설 설계도(갑 제20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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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항만시설은 아래 도면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저에 강관 말뚝6개를 박아 상부 데크를 지탱하는 구조의‘횡잔교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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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양장의 형태로는 해수면을 매립하여 벽과 같은 형태로 쌓아 그 위에 상부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인‘안벽형’과 해저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는‘횡잔교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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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양장’이다.
③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항만시설 중에서‘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부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등’이‘계류시설’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계류시설이란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양화하고,승객이 승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접안설비를 말하는데,주로 그 접안설비가 육지로부터 돌출된 길이에 따라 물양장,잔교,돌핀 등으로 구별되고,따라서 돌핀과 마찬가지로 물양장도 그것이 제2항만시설과 같이‘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잔교’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2002. 5. 17.선고2000두5739판결,대법원2002. 6. 28.선고2001두10592판결참조.따라서‘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이 물양장과 잔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물양장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1, 2항만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원고
제1, 2항만시설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 의하여 제1, 2항만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제1호),그 취득일로부터5년간의 재산세가100분의50이 경감되어야 하므로(제2호),제1, 2항만시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①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에,②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2항만시설은,원고가①안정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공사를 끝내기 전에,②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것인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의 적용대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6. 5. 28.선고95누7154판결,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의 문언과 입법취지,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를 끝내기 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어 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조성공사를 끝낸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취득’과‘부동산’의 의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구 지방세법 제6조에 따라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여기에 따르면‘취득’이란‘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제1호), ‘부동산’이란‘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제2호).그리고 여기에서의‘건축’이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하는데(같은 조 제5호),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위와 같은 용어의 의미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살펴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축물’과‘조성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경우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만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다.
③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은‘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제1호),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던‘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과‘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를 재산세 경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호).그렇다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i)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조성공사가 시행중인지 완료되었는지’여부에 따라, (ii)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신축이나 증축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인지’여부에 따라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재산세 및 취득세 납부대상인 건축물의 감면요건으로‘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에 취득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④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그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를 추징규정 적용의 기한으로 정하고,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3년 이내’를 추징규정 적용의 기한으로 정함으로써,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원인 등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⑤한편 산업입지법 제45조 제1항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제78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⑥만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제3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기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이,끝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등은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는데,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축소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제1, 2항만시설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즉①원고가2008. 7. 11.제1항만시설의 설치에 대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 설치)의 시행자로서 그 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9호)을 받았던 점,②제1, 2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의 관련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29조 제1호,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의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③원고가 제1항만시설(도교,돌핀,부두)과 제2항만시설(B/C부두 물량장)의 취득일을2011. 8. 31.및2012. 11. 30.로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점,④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2012. 12. 27.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위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 설치)의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고 제2012-243호)를 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제1, 2항만시설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신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제1, 2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3, 6,제13, 18호증,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즉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2005. 3. 14.종전 항만시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급기지에 관한 준공인가를 하였고, 2008. 7. 11. ‘안정국가산업단지 전면 해상’을 사업시행 위치로 지정하여 제1항만시설의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는 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였으며, 2012. 12. 27.그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던 점,②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2016. 3. 9.원고에 대하여 종전 항만시설과 제1항만시설은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서‘안정국가산업단지 내의 시설’이라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점,③그럼에도 불구하고2011. 9.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94호로 고시된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상으로는 종전 항만시설과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경계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는바,위 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의 내용이 착오에 의하여 수정사항에서 누락되는 등으로 지형도면이 잘못 표시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④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가목에 의하면‘산업단지’란 산업시설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이에 따르면‘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지역’이면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따라서 고시된 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은 산업단지의 형상이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제1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제2항만시설은 제1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인바,결국 제1, 2항만시설은 모두 원고가‘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1, 2항만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1, 2,항만시설에 대한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인데도,제1, 2항만시설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별지1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1내지5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순번 |
부과처분일 |
세목 |
세액(원) |
비고 |
1 |
2016. 5. 24. |
취득세(본세) |
1,598,045,040 |
제1, 2항만시설 관련 부과세액 |
2 |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319,728,560 |
||
3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731,677,570 |
||
4 |
2016. 5. 11. |
재산세(건축물) |
101,658,500 3) |
|
5 |
지방교육세 |
13,033,130 4) |
||
- |
소계 |
2,764,142,800 |
||
6 |
재산세(토지) |
10,383,740 |
|
|
7 |
지방교육세 |
2,039,970 |
||
- |
소계 |
12,423,710 |
||
|
|
합계 |
2,776,566,510 |
|
----------------------------------------------------------------
3) 2012년분22,802,860원+ 2013년분24,001,870원+ 2014년분26,505,610원+2015년분28,348,160원
4) 2012년분2,923,440원+ 2013년분3,077,160원+2014년분3,398,150원+2015년분3,634,380원
----------------------------------------------------------------
별지2
관계 법령
■□□□□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지식산업 관련 시설,문화산업 관련 시설,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재활용산업 관련 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12월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구 지방세법(2013. 1. 1.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②법 제6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4)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부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등 계류시설.끝.
■ 1심 2018구합50152 (선고일자-20190220) 취득세
【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제2 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는데,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이 사건 처분 내역 중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11. 자 재산세(토지) 10,383,740원, 지방교육세 2,03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천연가스의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7. 8. 8.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이하 ‘안정리’라고 한다) 일대에 LNG 공급기지(LNG 수입 선박으로부터 LNG를 인수하여 이를 저장·송출하는 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공급기지’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7호). 이 사건 공급기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정리 일대 2,843,000㎡에 지정된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3. 23. 이 사건 공급기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안정리 2050 공장용지 1,049,25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안정리 2050-1 공장용지 20,0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7. 11.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08-289호), 2011. 11.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11-490호).
라. 한편 이 사건 공급기지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선박을 통하여 LNG 연료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제1토지의 해안에 LNG 선박의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아래 사진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다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아래 사진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과 거의 대칭을 이루는 항만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위 항만시설은 2002. 10.경 설치되었고, 위 항만시설에 연접하여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만 쟁점이 된다).
<사진 1>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급기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제1항만시설 외에도 아래 사진 2와 같은 항만시설(이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제1항만시설과 마찬가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아래 사진 3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에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바. 부산지방국토청장은 2012. 12. 27.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고 제2012-243호).
<사진4>
사.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제2토지(아래 사진 4에서 원형 LNG 저장탱크들이 설치된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이고, 그 밑에 붉은 색 원으로 표시된 토지가 이 사건 제2토지이다)에는 원고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합작투자법인인 주식회사 크리오텍(이하 ‘크리오텍’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던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은 2014. 3.경 크리오텍의 사업철수로 철거되었고(2014. 8. 5.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015. 2.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지관리권을 이관받아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를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아.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를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자. 피고는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의 2010 내지 2015년분 지방세 납부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2)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차. 원고는 2016.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정한 ‘잔교(棧橋, pier)’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와 일체화된 설비로서 잔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을 잔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잔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물양장(物楊場)’으로서 잔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를 때 물양장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설령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을 잔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주장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준·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에 따르면 위 LNG 저장탱크로부터 사업소의 경계까지 약 20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된 LNG 저장탱크들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LNG 저장탱크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약 20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가목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용 토지’에도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가산세 면제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잔교’를 지방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잔교'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갑 제1,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LNG 선박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접안하면, LNG가 약 -162℃로 유지(LNG를 액화하기 위해서이다)되는 송출관을 통해 일정한 압력·속도로 이 사건 공급기지의 LNG 저장탱크로 송출되고,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와 밀접한 기능적·구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의할 때도,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기본적으로 LNG 선박을 계류시키고 LNG를 하역(송출)하기 위한 접안시설로서 기능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육지에서 뻗어 나온 구조물로서 하역부두, 접안 돌핀(breasting dolphin), 계류 돌핀(mooring dolphin), 연결교량(cat walk)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상적인 잔교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아래 사진 5 참조).
<사진 5>
(2) 물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통상적인 잔교로서의 기능과 구조 외에 LNG 송출을 위한 특수한 기능과 구조를 추가적으로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기본적으로 잔교로서의 기능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를 특수성을 갖춘 잔교로 볼 수 있을 뿐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제정한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에 의할 때도, 송유관(가스관), 광물운반 등을 위한 특수잔교를 잔교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나, 설령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구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잔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자료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2012. 12. 31.까지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하거나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2호(재산세 경감)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건축물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1호(취득세 면제)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건축물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밖 해상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체계는,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다음 단계인 공사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신축 내지 증축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체계상 제3항의 감면대상인 신축 내지 증축된 부동산은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는 것이 법체계적 해석에 합치한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산업단지 밖에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위 규정 제1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지게 되고, 이는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결국 법률해석은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게다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산업용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는 면제되면서 재산세는 감경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이 하나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와 같이 취득세 부과와 재산세 부과를 달리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 제1호 역시 제2호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한편 산업단지의 지정은 지형도면의 고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되었는지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 당시 고시된 지형도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공급기지가 위치한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5. 3. 14. 공고 제2005-25호)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을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4) 물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잔교'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아래 사진 6(갑 제11호증)와 같이 육지에 연접하여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접안시설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므로, 잔교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물양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물양장은 해수면을 매립하여 벽과 같은 형태로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해저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상판을 설치한 것으로서 물양장과는 그 기본적인 형태가 달라 이를 물양장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진 6>
2)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관하여 본 것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는데,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1)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장용지’란 공장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용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2토지에는 2014. 3.경까지 크리오텍이 사용하던 공장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그 무렵에도 이 사건 공급기지를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해 온 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제2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공급기지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용지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 토지 또는 자원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가목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자원비축시설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 될 무렵에 적용되던,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수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제3호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가스저장소가 갖출 이격거리의 공식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한 가스저장소들의 용량에 따른 이격거리는 180 내지 213m 정도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그 이격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가스저장소의 설치 요건 충족 및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이고, 현재 야적장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원비축시설인 가스저장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서 법률상 가스저장소와 일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원비축시설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가목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2016. 5. 11.자 재산세(토지)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가산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본세 부과가 위법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
부과처분일 |
세목 |
세액(원) |
비고 |
2016. 5. 24. |
취득세(본세) |
1,598,045,040 |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 관련 부과세액 |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319,728,560 |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731,677,570 |
||
2016. 5. 11. |
재산세(건축물) |
101,658,500 6) |
|
지방교육세 |
13,033,130 7) |
||
소계 |
2,764,142,800 |
||
재산세(토지) |
10,383,740 |
이 사건 제2토지 관련 부과세액 |
|
지방교육세 |
2,039,970 |
||
소계 |
12,423,710 |
||
합계 |
2,776,566,510 |
|
|
--------------------------------------------------------
6) 2012년분22,802,860원?2013년분24,001,870원?2014년분26,505,610원?2015년분28,348,160원
7) 2012년분2,923,440원?2013년분3,077,160원?2014년분3,398,150원?2015년분3,634,380원
--------------------------------------------------------
<별지 2>
관계 법령
■□□□□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의 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4. 1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4) 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부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 등 계류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3. 제8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3. 제6조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