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8. 2019누49764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2018구합53283 처분청 일부 승소]
■ 3심 2020두33428 (선고일자-20200514) 취득세
【판결요지】
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49764 (선고일자-20200108) 취득세
【판결요지】
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6면7행의“해석될 수는 없다.”부분을“해석될 수는 없다.한편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8구합53283 (선고일자-20190620)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81,080,230원, 지방교육세 32,664,020원, 농어촌특별세 21,776,0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7. 1.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435,520,270원, 지방교육세 43,552,020원, 농어촌특별세 21,776,01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381,080,230원, 지방교육세 32,664,020원, 농어촌특별세 21,776,010원을 초과한 세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피고가, 나머지 7/8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03. 6. 27.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2003. 7. 1.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 21.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05. 5. 16.서울 서초구 반포동2-1신반포1차아파트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2-1일대의 공원3,452.05㎡및 도로5,655.72㎡(이하‘이 사건 귀속토지’라 한다)가 피고에게 귀속되었고,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116-1외3필지의 도로3,586.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2016. 8. 31.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2016. 10. 14.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129,003,917,105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5,160,156,680원,지방교육세516,015,660원,농어촌특별세258,007,830원 합계5,934,180,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2016. 12. 19.피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되었고,위 부동산의 취득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3조의2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2017. 1.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서 이 사건 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2017. 2. 1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7. 11. 7.이 사건 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2017.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10,888,006,8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435,520,270원,지방교육세43,552,020원,농어촌특별세21,776,010원을 초과하는 부분(합계5,433,331,87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 환급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모두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1)지방세법이2015. 12. 29.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다만 신설된 제2호의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기에 같은 날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에서‘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귀속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귀속토지의 가액보다 낮으므로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여지가 없는바,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가 아닌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2)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 또는 교환과 유사한 취득이라 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시취득 또는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더라도 이는 원시취득이거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해당 여부
가)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날인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 7. 26.선고2000두4378판결등 참조).
다)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결국 이는‘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나아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와 그 취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제1항의 내용 역시‘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귀속토지가 피고에게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위 비과세 규정이나 면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원고의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무상취득 또는 원시취득 해당 여부
가)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1천분의35(2호),원시취득은1천분의28(3호), 1호 내지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7호 나목)은1천분의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후단 부분을‘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2007. 7. 12.선고2007두6663판결,대법원2014. 2. 21.선고2012다8246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19. 4. 11.선고2018두35841판결등 참조).
나)위 법리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1천분의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위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381,080,230원,지방교육세32,664,020원,농어촌특별세21,776,010원이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