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54194 처분청 승소]
[광주고등법원 2021. 9. 15. 2021누1314 처분청 승소]
[제주지방법원 2021. 3. 23. 2019구합6288 처분청 승소]

■ 3심 2021두54194 (선고일자-20220127)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1누1314 (선고일자-20210915)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밑에서 제1행“재산세”앞에“2018년도”를 추가한다.
○제4~6쪽“나.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마을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마을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은‘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이러한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마을주민들의 보편적 이익 증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어느 조직이‘마을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근거인 정관의 목적사업,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원고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규약과 정관에는 그 목적사업으로“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규약 제5조 제4항), “△△△마을 지원 사업”(정관 제4조 제6호)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내지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한‘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1973년경 마련된 원고의 내부규약인‘목장조합규약’은 그 목적이‘(목장을)조합원의 소득기반 시설로서 활용하여 영원히 후세에 물려줄 유산으로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였고,그에 따라‘①축산발전을 위한 사업,②조합원의 소득 발전에 필요한 사업,③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④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⑤기타 사업’을 사업내용으로 기재하였다. 2018. 1. 19.경 제정된 원고의 정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목적으로‘목장을 조합원의 소득 기반시설로서 활용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과△△△의 발전에 기여하고 후손에 물려줄 유산으로 보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그에 따라‘①친환경농업에 의한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②친환경적인 관광사업,③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의 복지사업,④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사업,⑤농·축산업 생산에 관련된 구매 및 판매사업,⑥ △△△마을 지원 사업,⑦기타 본 조합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사업내용으로 기재하였다.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설립된 주된 목적은‘조합원의 복지 증진’에 있고(원고 조합원이△△△마을주민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복지증진이 곧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실제로 원고는 토지 임대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그 대부분을 원고의 운영비,목장 정비,조합원 배당 및 지원금,조합원 교육비용 등 조합원과 관련된 명목으로 사용하여 왔다.
②원고는 마을주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80세 이상 마을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을주민에 대한 전기료 지원,마을단체 지원금 지급,△△△마을회 자금 지원 등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 지원은 원고의 임대사업 등에 따른 수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수적 결과일 뿐이고,그 자체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원고의2017년 및2018년 수지결산 자료(갑 제20호증)에 따르면2017년도 수입 총액은847,763,150원(2017년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 2018년도 수입 총액은701,433,024원(2018년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이다.그런데 원고가 마을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은2017년91,400,000원, 2018년118,200,000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약10.78%(2017년)및 약16.85%(2018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운영 또는 조합원 복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위와 같은 예산집행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9구합6288 (선고일자-20210323)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마을회의 각 구성

○원고는 축산발전,조합원의 소득 발전,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1978. 3. 25.이전에 서귀포시 표선면△△△(이하‘서귀포시 표선면’은 생략한다)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에 거주하는 세대주270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 △△△에는 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리민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마을회가 원고와 별도로 조직,운영되고 있다.
○2018. 5. 31.기준△△△의 전체인구는1,281명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

○원고는△△△산68번지를 포함하여[별지1]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2018. 9. 5.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147,719,290원,지방교육세29,543,8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2018. 11월 피고에게 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①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서 정한‘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과세를 요구하고,②이 사건 토지 중 유채꽃 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부지는 서귀포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요구하였으며,③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요구사항 중②,③을 수용하여, 2018. 12. 6.이 사건 토지 중 유채꽃 축제장으로 사용한 토지와 용도가 도로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88,784,200원 및 지방교육세17,756,84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7. 26.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 9, 13, 14호증,을 제1내지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90조 제2항의 마을회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그 취소를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한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9. 7. 9.선고2007두4049판결 등).
 
나.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마을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에 비추어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90조 제2항에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마을회등’은 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친목적 조직으로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①“마을”이라는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로서,②마을주민이면 누구나 특별한 가입조건이 없이 당연히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③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민공동체의 주된 목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③의 목적을 위해 공동체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이어야 위 조항에 의한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2)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에는△△△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전원으로 구성된△△△마을회가 존재하고,위△△△마을회 총회에서△△△의 이장 등 임원들을 선출하거나,마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반면,원고는△△△주민 전체(1281명)의 약21%에 해당하는27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원고의 규약은△△△주민 중‘1978. 3. 25.이전에△△△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에 거주하는 세대주’만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세대주가 아니거나1978. 3. 26.이후△△△에 거주하게 된 일반 주민들로서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을회는 마을회관,창고,복지관 등 일반 재산은△△△주민의 총유로 하는 반면,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에 있는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소유권은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만이 갖는 것으로 정하는 등 위 총유 재산과 원고의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목장,임야 등 원고 소유의 재산을 활용하여 조합원들(즉,마을주민 전체가 아니라 마을주민 중 원고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원고의 규약에는 조합원의 소득 발전에 필요한 사업,조합원 및 그 자녀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3)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마을의 공동목장을 관리·운영하여 목축업에 종사하는△△△주민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거나,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이△△△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마을 주민들의 총유 재산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이용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2019년12월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