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2021누41350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6. 2020구합355 처분청 승소]
■ 3심 2021두59090 (선고일자-20220317)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1누41350 (선고일자-20211021) 취득세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적용 제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8행의“창업벤처중소기업”을“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9내지10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창업벤처중소기업”」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정한“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14내지17행(②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원고의 상호는“주식회사○○○○”이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은“유리제작 및 도·소매업”등이다.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상호는“○○복층유리”이고,그 개인사업체 사업현황 중 업종정보에 기재된 업태명은“유리 도소매,유리제조업”이다.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상호의 주요 부분이“○○”과“유리”로 동일하고,주요 업종도 공통된다.」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원고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고의 분류코드는‘23119(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이고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분류코드는‘46613(유리 및 창호 도매업)’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달라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동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주요 업종이‘유리제작’또는‘유리 제조’,그리고‘유리 도·소매업’으로 공통되고,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유리 제조업’만을,이 사건 개인사업장은‘유리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작성한‘창업사업계획승인운영지침’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5자리 중 앞에서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 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 지침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창업자 및 공장설립 담당자들을 위하여 창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의 기준 및 절차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③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바,동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0구합355 (선고일자-20210406) 취득세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적용 제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2018. 1. 19.유리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2019. 3. 25.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543-6등 소재 공장용 건축물325.16㎡및 토지1,81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75%감면받았다.
피고는,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서○○의 배우자 황○○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리 도·소매업(이하‘이 사건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동일한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원고를 설립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19. 5. 3.원고에게 감면한 취득세54,899,330원,지방교육세4,995,230원,농어촌특별세2,497,6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2019. 5. 22.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 2. 25.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4호증,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규사업자로서 기존사업장에서 창업을 하였으나 기존사업장의 업종(유리도·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46613)과 다른 업종(유리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23119)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는“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과 같이 창업일 이후 최초로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 보는 것은,창업일 이후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위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 취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점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위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 규정은,일단 공장부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이 추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이를 법상‘창업’으로 보아 사업확장 시점을 기준으로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계속하여 면제해 줄 경우,취득세 면제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창업일 이후 최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가 제2장 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에서‘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 소정의‘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4. 26.선고2006두18614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3항 본문은“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그 의미를“2012. 12. 31.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제6항에서“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4. 3. 27.선고2011두11549판결 참조).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명이“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00. 12. 29.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07. 7. 13.선고2007두5240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 10. 8.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과 같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설령 원고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창업”의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고의 사업개시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 본문이 규정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갑 제1, 5호증,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의 배우자인 황○○이 운영하던○○복층유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원고는 이 사건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고,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자였던 황○○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2021. 3. 8.까지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었다.황○○은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이다.
②원고의 상호는‘주식회사○○○○’이고 주요 업종은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인데,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상호는‘○○복층유리’이고 주요 업종은 유리 도소매,유리제조업(개인사업체 사업현황 중 업종정보)으로 상호의 주요 부분인‘○○’부분이 동일하고,주요 업종도 동일하다.
③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2017년 및2018년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 의하면,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33개 사업자와,원고는14개 사업자와 거래하였으며,두 업체가 위 기간 동안 중복하여 거래한 거래처는6개(○○건철,주식회사○○디자인코리아,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주식회사○○건업,일○○)로 원고의 거래처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43%에 이른다.
④원고는2019. 4. 17.당시 대표자 서○○,직원 서○○,김○○,한○○,장○○,황○○에 대해4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이들 중 서○○,서○○은 당시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직원이었다.
⑤원고가 설립되기 전인2016년부터2017년까지 반기별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매출액은 평균 약7억 정도였는데,원고가 설립된2018년 이후에는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매출액이 그 이전 매출액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8년 이후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매출액 합계는 원고 설립 전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매출액과 유사하거나 낮고,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매출액은 점점 증가하였다.
⑥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사무실과 작업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제조 관련 각종 소모품과 비품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