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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8. 13. 2020두38027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2018누53513 처분청 승소]
[인천지방법원 2018. 6. 7. 2017구합903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38027 (선고일자-20200813)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8누53513 (선고일자-20200422)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내지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광역시장은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광역시○○4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2001. 1. 20.위 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다(□□광역시 고시 제2001-32호).
또한□□광역시장은2002. 6. 29.□□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하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갑 제1, 3호증”을“갑 제1내지3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고,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거나,같은 법에 따른 갑 제3호증고시(□□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로 결정되었을 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위 법률에 따른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위 법률상“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도 아니하나,최대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2조 등에 따라□□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2002. 2. 4.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0조에서,위 법의 제정으로 구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종전의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7구합903 (선고일자-20180607)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동 000답5,64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1998년경□□광역시○○4개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고, 2002. 6.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1조 제1항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또는‘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아닌‘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2016. 7. 12.원고에게2016년도 재산세3,555,080원,지방교육세71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을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에서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1천분의0.7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위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에서‘전·답·과수원’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전·답·과수원’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전·답·과수원’에 관하여“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이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답·과수원이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답·과수원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중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