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42138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13013 처분청 승소]
■ 3심 2019두55910 (선고일자-20200130) 취득세
【판결요지】
①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②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42138 (선고일자-20190927) 취득세
【판결요지】
①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②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제3면7행의“재산교육세”를“지방교육세”로,제7면8행의“1년으로”를“42일로”로, 19행의“공익성”을“특수성,공익성이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으로,제10면16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대통령령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변경하고,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하였고,원고는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06. 4. 27.선고2003두7620판결, 2013. 5. 9.선고2012두28940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2011. 11. 2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피고가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단위:원)
연도 |
세목 |
합계 |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
2012년 |
4,257,370 |
851,470 |
5,108,840 |
2013년 |
4,365,090 |
873,010 |
5,238,100 |
2014년 |
4,424,620 |
884,920 |
5,309,540 |
2015년 |
4,369,630 |
873,920 |
5,243,550 |
2016년 |
3,786,460 |
757,290 |
4,543,750 |
합계 |
21,203,170 |
4,240,610 |
25,443,780 |
■ 1심 2018구합13013 (선고일자-20190411) 취득세
【판결요지】
① 피고의 본안적 항변: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 ②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서관 건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08. 11. 28.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2008. 12. 12.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안중근 기념 영혼도서관(이하‘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의 건축 부지 용도로2011. 11. 25.이○웅과 안○자로부터□□시□□면□□리1652-131대1619.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2012년부터2016년까지의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2016. 12. 8.이 사건 토지에 현장출장을 가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2016. 12. 14.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2017. 3. 2.취득세66,545,940원,지방교육세5,359,850원,농어촌특별세3,802,6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를 포함하며,이하‘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2012년부터2016년도까지의 재산세와 재산교육세로2017. 3. 3.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25,443,780원의 과세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5, 6, 7, 25호증,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제90조,제9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지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고 난 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1. 9. 18.선고2000두2662판결,대법원2011. 11. 24.선고2011두18786판결 등 참조).
2)갑 제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2017. 3. 29.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2017. 5. 30.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원고는 그 기각 결정 통지서를2017. 5. 31.송달받은 사실,원고는2017. 9. 7.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장은2017. 12. 28.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사건 소는2018. 3. 27.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조세심판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위 조세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2017. 5. 31.부터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만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2018. 3. 27.제기되었으므로,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서관 건축사업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건축사업과 달리 도서관 건립의 공공적 의미를 높이기 위해 건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기부 받아 진행한 특수성과 공익성이 있고,현재는 공사가 착수되어 완공을 앞둔 상태이다.그동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따라서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제94조 제1호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 등 참조).한편,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2. 13.선고2013두18582판결 등 참조).
2)갑 제8내지10, 17, 19, 23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서관 건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원고는2014. 8. 5.이 사건 도서관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2014. 9. 22.허가서를 교부받았다.그런데 원고는 건축허가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2016년11월경에야 진입로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고,착공신고는2017. 1. 26.에서야 하였다.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2011. 11. 25.부터2년8개월이 지나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그로부터 다시2년4개월이 지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난 후인2017. 1. 26.에야 착공신고를 하였다.나아가 이 사건 도서관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건축허가 내용상 이 사건 도서관은 지하1층,지상1층의 주건축물과 지하1층의 부건축물2개 동으로 구성된 연면적 합계가304.22㎡에 불과한 건축물이었다.원고는2014. 8. 5.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시공기간을 착공일부터1년으로 기재하였고,착공신고를 할 때도 준공까지 예상기간을 약9개월로 기재하였으며,이 사건 도서관 중 서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서도 그 공사기간을1년으로 정하였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도서관 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1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일까지 원고가 공사를 지연한5년 이상의 기간은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길다.
다)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도서관 건축을 진행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있었거나 행정관청인 피고 등이 건축허가를 지연하는 등의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한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한편,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가가 교체되고 여러 차례 설계가 변경되었으며,시공사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이는 모두 건축비용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그 밖에 이 사건 도서관 건축사업이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찾기 어렵다.이 사건 도서관 건축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자체의 자금 사정만을 갖고서 원고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서관 건축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1년이 지났을 무렵 피고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나 유예를 요청하였다.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일까지 건축비용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행위를 장려한 것 외에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아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재산세 등 목록 기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세 등 목록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문화예술단체"라 한다)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2012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대통령령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94. 7. 27.>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