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24910 처분청 승소]
[부산고등법원 2020. 6. 18. 2020누10251 처분청 승소]
[창원지방법원 2020. 1. 8. 2019구단11690 처분청 일부 승소]

■ 3심 2020두24910 (선고일자-202010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10251 (선고일자-202006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이하에서 행수를 적시할 때 공란은 행에 포함하나 표는 행에 포함하지 않는다),①제1심 판결문 제2쪽7행의“1,881.45㎡”를“1,881.46㎡”로 수정하고,②제1심 판결문 제2쪽8~9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로 수정하며,③제1심 판결문 제2쪽12~13행,제3쪽1행,제4쪽1, 5, 7, 10, 11, 13행 및 표 부분,제5쪽2, 3, 4, 5, 6, 14, 19행,제6쪽1, 9, 13행의 각“소외 회사”를 각각“소외 업체”로 수정하고,④제1심 판결문 제3쪽1행,제4쪽8, 14행,제5쪽17, 20행의 각“회사임”또는“회사의”또는“회사가”를 각각“기업임”또는“기업의”또는“기업이”로 수정하며,⑤제1심 판결문 제3쪽5행,제4쪽2~3행의 각“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각각“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고,⑥제1심 판결문 제3쪽8행의“제6항 제4호”를“제100조 제6항 제4호”로 수정하며,⑦제1심 판결문 제3쪽21행의“가”를 삭제하고,⑧제1심 판결문 제6쪽14~15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제100조 제6항”으로 수정하며,⑨제1심 판결문 제6쪽17행의“지방세법”부터19행의“것인바”까지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2015. 5. 28.선고2014두12505판결 참조)”로 수정하며,⑩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원고의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구체적으로는 갑 제4호증의‘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갑 제11호증의‘창업 상담 표준해설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상‘창업’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하고,위 유권해석과 달리 원고의 설립을‘창업’으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창업’에 대한 해석일 뿐(갑 제4호증 제4쪽,갑 제11호증 제4, 5쪽 등 참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의‘창업’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즉 양자의‘창업’은 개념 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구체적으로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2016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같은 조 제4항 단서는“다만,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은 제4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등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들의 문언과 체제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서 말하는‘창업’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제1호의‘창업한 중소기업’에 포섭될 수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위에서 언급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비롯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 호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설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이와 달리‘창업’의 개념을 혼동하여 위 유권해석에 따른‘창업’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9구단11690 (선고일자-2020010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67,776,700원, 지방교육세 5,808,670원, 농어촌특별세 2,904,3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9,690,000원의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2015. 11. 18. 법인설립)는2015. 12. 21.○시○리0000-2외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1,881.45㎡(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그 무렵 피고로부터“위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에 따라2015. 11. 18.자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2017. 11. 16.원고에게“원고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기존 안◎수의 개인사업체인‘○○○○○○○’(2010. 2. 10.개업,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창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감면되었던 취득세67,776,700원(무신고 가산세9,690,000원 등 포함),지방교육세5,808,670원,농어촌특별세2,904,3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2018. 1. 26.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8.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16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회사임에도,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확장으로 보아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고,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항 제4호가 정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4. 3. 27.선고2011두11549판결등 참조).또한,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12. 24.선고2007두5004판결참조).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참조).
(2)이 사건에서 보건대,을 제2내지9, 12, 13호증의 각 기재,을 제10, 11호증의 가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의 사업 개시는 기존 소외 회사 등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양□경은 안◎수 개인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전 대표이사였던 안◎은(안◎수의 여동생)의 모친이다.한편‘◎◎인터스트리’는 소외 회사와 원고 법인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호인바,각 회사의 인적구성 및 상호의 외관에서 볼 때,가족기업이라는 인적 동일성 및 동일한 거래신뢰도를 표방하고 있다고 보인다.

거래처

매출금액

품명

원고

소외 회사

원고

소외 회사

() 00테크

493,039,053

888,055,445

도어트림

도어트림 등

0000버스

97,219,940

154,451,740

해드라이너 등

해드라이너 등

() 00티씨에스

315,384,913

573,927,116

해드라이너, 매트 등

해드라이너, 매트 등

주식회사 00

20,855,397

40,257,946

재봉품

재봉물 등

00프라스틱

20,288,500

106,593,150

원재료 등

원재료 등

00산업

10,060,280

31,478,365

사급

사급 등

위 매출 합계액

956,848,083

1,794,763,762



②원고와 소외 회사의2016사업연도 매입매출액 및 매출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바,원고의 매출액이 소외 회사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거래처,매출액,매출품목이 중복되고 있어 원시적인 사업창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의 각 생산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창업이라고 주장하나,창업 즉,원시적 사업창출로 보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이나 그 확장을 초월하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일부 품목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창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3명 중 양□경과 이△명은 원고 회사로 이직하였으며,위 안◎은 조차도2015. 10.경까지 소외 회사의 종업원이었던바,원고의 사업은 소외 회사의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업원을 파견하였다고 보인다.이러한 사정은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인적·물적으로 결합되었음을 나타내고,원시적 사업창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④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발행‘창업상담 표준해설서’에 따라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2015. 4. 23.선고2013두10458판결 취지 참조)에 비추어 보면,위 해설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⑤소외 회사의 매출은2015년1,860,338,802원에서2016년3,975,216,534원으로2배 이상 증가했다가2017년에1,429,061,599원으로 다시 반이하로 감소했으며,원고 회사의 매출액은2016년956,848,083원에서2017년4,165,971,532원으로4배 이상 증가하였다.이것은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매출의 추이라고 볼 수 없는 변화이다.
한편2016년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면4,932,064,617원이며2017년 매출액 합계액은5,595,033,131원인바,양 회사의 합산된 매출액의 추이는 자연스러운 증가액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 회사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소외 회사의 거래선을 공유하는 자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원시적인 사업창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7. 10. 24.선고97누2429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소외 회사와 인접한 곳에 안◎수,안◎은의 부친이자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안●경이 대표이사로 있었던◎◎산업 주식회사(2002년 설립되었고,그 사업체 부지 및 건물이2015. 9.경 매각되었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그리고 위◎◎산업의 제조물품도 합성수지,플라스틱물질,합성수지패드 제조 등으로 생산품목이 소외 회사나 원고 회사와 동일하다.그리고◎◎산업이 폐업할 무렵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창업으로 보지 않는 감면배제 사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3호(폐업 후 사업재개)내지 제4호(사업확장 내지 업종 추가)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다만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 취득한 물건이 사후에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물건을 감면받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바,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취득세 중 무신고가산세액9,690,000원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적법하고,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이 부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