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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6038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작 담당변호사 이동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합100723 판결

【변론종결】

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탈회함으로써”를 “탈퇴함으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외 1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와 □□□CC 등 골프장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위반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피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소외 2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이 소외 2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하여 임차인의 이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 법리가 보증인 등 제3자의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까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기존 사업자 또는 인수인의 자력 유무와 같은 사후적 사정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획일적으로 확정된 법률관계를 개별적·일방적으로 번복하거나 책임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명문의 법률 규정을 신뢰한 보증인인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고 그 지위가 불안정해 지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보증채무는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 당시 소외 1 회사의 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사후적으로 피고가 이의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소멸한 원고의 보증채무까지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설령 회원들에게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이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리조트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적정한 방식으로 이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외 2 회사에 면책적으로 승계되어 소멸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관광사업 시설 회원의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증인은 기존 관광사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회원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회원이 관광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법률관계가 유지되어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게 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원의 이의권 행사 시기를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입회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승계에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회원과 기존 관광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로 회원의 기존 관광사업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가 이의권의 행사로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20. 11. 25.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시부인표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리조트의 양도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시기에 앞서 이미 이 사건 리조트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양도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6일 후 위와 같이 이의된 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의권을 행사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0. 12. 18.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의 사실관계 파악 및 법률관계 검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은 이 사건 리조트 시설의 인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외 2 회사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소외 2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④ 관광사업자의 입회계약관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반드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입회계약관계의 승계에 대한 이의권 행사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리조트 시설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박정제 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