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나리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원 담당변호사 김현기)
【변론종결】
2022.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2018. 9. 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소외인과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다. 소외인과 피고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인과 부정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