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영문명 생략, 1974. 12. 17.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나영)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드단110757 판결
【변론종결】
2024. 8.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8. 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34. 6. 26.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와 사건본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10. 15. 판결을 선고하고, 2021. 10. 19.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4. 1. 4.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알고 2024. 1.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 중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3.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국제사법 제63, 64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4.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2018년 초경 사건본인과 함께 호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그곳에서도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의 호주 정착을 위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다가 원고가 2019. 9.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학업을 중단하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호주에 남게 된 피고와 종국적으로 별거하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메시지로 이혼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여 이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건본인의 안부에 관하여 메시지나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원고가 2020. 3.경부터 피고의 메시지에 답신하지 않으면서 서로 연락이 단절되었다. 한편 피고는 2020. 3.경부터 2024. 1.경까지 매월 또는 격월로 사건본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양육비 명목으로 미화 200달러 정도를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20. 9.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호주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위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21. 10. 15.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는 2021년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6) 피고는 2023. 12. 28. 한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와 사건본인의 캐나다 출국 사실과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혼인기간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었고, 생활비 지급 등 경제적인 문제를 원고에게만 의지하였으며, 호주로 이주한 뒤에도 원고의 학업과 정착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학업을 이유로 원고와 사건본인을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경제적인 문제,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다가 원고는 한국에, 피고는 호주에 머물며 2019. 9.경부터 5년 동안 별거하였고, 2020. 3.경부터는 연락조차 단절된 상태인 점, 별거기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학업과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을 병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적인 도움을 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의 경제활동 여부나 재산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송금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 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호주에서 사건본인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부로서 이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피고의 연락을 회피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건본인과 별지 기재와 같은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사건본인의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당심 재판이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며, 그 이행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당사자들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