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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

[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근거법규를 잘못 적시한 경우, 관할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같은 조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제248조
,

건축법 제84조 제1항

[2]

헌법 제1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

건축법 제83조 제1항
,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공1995하, 2955)
,


대법원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공1997상, 1610)
,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460 결정/[2]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 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0, 331)


【전문】

【재항고인】

양범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4. 12. 28.자 2004라16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청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위반행위로 잘못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를 통하여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460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가운동 274-1 지상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작업장 및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1,210만 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83조 제4항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