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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공2000상, 9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15. 선고 2004나82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