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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판시사항】

[1] 시청제한처리(소위 스크램블)가 불완전하여 본래의 영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고 음성이 그대로 송출된 경우, 방송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방송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방송법 제2조 제1호 (가)목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방송법 제2조 제20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8. 30. 선고 2007노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방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시청제한처리(소위 스크램블)가 불완전하여 본래의 영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고 음성은 그대로 송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의 매체물을 송출한 것은 방송법상의 방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2.  유료방송인지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에 대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2조 제20호는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체물이 방송된 62번 채널은 피고인 주식회사 씨제이케이블넷이 운영한 경남방송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므로, 피고인 이동성이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위 62번 채널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상품에 가입한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기본적인 상품에 포함된 채널들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였을 뿐 위 62번 채널을 통해 방송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한 바가 없어,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한 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위반하여 방송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방송하였다고 보이고, 설사 위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유료방송의 개념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