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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의 판단 방법
[3] 피고가 가요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하면서 원고가 작곡한 가요 “It's you”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1,000만 원)

【판결요지】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작곡한 가요 “너에게 쓰는 편지”와 원고가 작곡한 가요 “It's you”의 대비 부분(후렴구 8소절)을 비교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관용구(Cliche)가 아니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곡이 피고의 곡보다 약 6년 전에 공표되었으며 원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곡은 원고의 곡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두 곡의 대비 부분의 가락, 화성 진행, 박자, 템포, 분위기가 동일·유사하며 그 대비 부분이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각 곡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자신의 곡을 작곡하면서 원고의 곡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1,000만 원).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92조
[2]
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3]
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전문】

【원 고】

강현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철)

【피 고】

【변론종결】

2006.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2006.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작곡자 겸 가수로 활동하면서 180여 곡을 작곡한 바 있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번호 W0040호), 그룹 ‘더더’가 가창한 ‘It's you’를 작사·작곡하였는데, 위 곡은 그룹 ‘더더’의 2집 앨범 “The one & The other”(삼성영상사업단 제작·발매, E&E Media 배급, 1998. 11.경 공표되었다)에 수록되어 있다.
 
나.  피고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작곡자로서{회원번호 (생략)}, 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가창한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하였는데, 위 곡은 가수 ‘MC몽’의 1집 앨범 “180 Degree”(M.A Wild Dog 제작, E.M.I 배급, 2004. 4.경 공표되었다)에 수록되었다.
 
다.  원고의 곡 ‘It's you’가 담긴 앨범은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또한 위 곡은 수록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널리 방송된 바 있으며, 또한 상업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된 바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작곡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가수 ‘린’이 가창하는 부분, 이하 ‘피고 대비 부분’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작곡한 ‘It's you’의 후렴부 8소절(이하 ‘원고 대비 부분’이라고만 한다)을 그대로 표절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곡 ‘It's you’에 대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위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었음을 이유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 대비 부분’은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Grand-father's clock)’나 스탠다드 팝(Standard Pop) 음악에서 1960년대 이후 비틀즈(Beatles) 등 여러 가수들의 곡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관용구(Cliche)로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고, ② 가사 ‘원고 대비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비 부분’은 그와 서로 전혀 다른 구조의 가락(melody)과 화성(chord) 진행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호 유사하지 아니하며, 또한 각 대비 부분의 가락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이는 화성의 진행에 따라 도입부에 사용될 수 있는 음정이 제한되어서 생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의 곡 중 ‘원고 대비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만한 창작성이 있는지(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관용구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 증거 및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이 법원의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촉탁감정인 마도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이 이미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관용구(Cliche)로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여 대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채용하기 어렵고, 아래 인정에 배치되는 이 법원의 이정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가 제시한 ‘If you go’(대비 부분의 곡의 진행은 별지 목록 4 기재와 같다)의 전반부 3소절 정도의 가락이 ‘솔-도-도 / 솔-레-레 / 솔-미-미-파-미-레-도’로 구성되어, ‘솔-도-도 / 솔-레-레 / 도-레-미-파-미-레-도’로 구성된 원고의 곡과 유사한 듯 보이나, 위 대비 곡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절의 마지막 ‘도’음의 길이가 ‘8분음표 + 2분음표’로서 ‘8분음표 + 8분음표’로 된 원고의 곡의 동일 부분과 다르고, 첫 소절만 8분 쉼표가 있는 원고의 곡과 달리 각 소절이 모두 8분 쉼표로 시작하며, 나아가 앞 2소절을 제외하고는 화성의 진행과 박자의 분할이 전혀 달라 전체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피고 주장의 ‘Grandfather's clock’(대비 부분의 곡의 진행은 별지 목록 3 기재와 같다)의 해당 부분 가락이 ‘솔-도 / 시-도-레 / 도-레-미-파-미-레-도’로 구성되어, 원고 대비 부분과 일부 유사한 가락의 진행 흐름(세 번째, 네 번째 소절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위 부분에 있어서도 가락 진행의 흐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 즉 구성음 박자의 장단, 박자의 분할, 코드의 진행 등이 전체적으로 상이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곡이 1998년에 공표되었고 피고의 곡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04년에 공표된 점, 원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여 제작된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널리 방송되었으며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곡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라 추정된다.
 
다.  다음으로, 원·피고의 곡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chord)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음악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청각을 통하여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표현물로 논리적인 인식작용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기능적 저작물과 구분되고, 시각작용과 함께 별도의 지각(知覺)작용을 요구하는 어문저작물과도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음악저작물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의 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음의 배열 가능성은 이론상으로 무한대이나 그 중 듣기 좋은 느낌을 주는 경우는 한정되고 나아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경우는 더욱 한정되며, 사람의 목소리가 포함되는 가창곡의 경우 더욱 제한된다.
한편, 각 곡을 대비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원고의 곡은 4/4박자의 곡으로, 1절 전반부 16소절, 후렴구 8소절, 간주 및 코러스 4소절, 2절 전반부 16소절, 후렴구 8소절, 간주 11소절, 후반부 8소절, 후렴구 8소절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중복되는 소절과 전주·간주부를 제외하면 총 32소절 정도이다) 총 연주시간은 3분 45초 가량 소요되며, 그 중 후렴구(이 사건 ‘원고 대비 부분’으로 ‘못갖춘 마디’로 시작된다)는 1절에 1회, 2절에 1회, 종결부에 2회 등 총 4회 진행된다.
피고의 곡도 역시 4/4박자의 곡으로, 1절 전반부 19소절, 후렴구 8소절, 2절 전반부 19소절, 후렴구 8소절, 추가 후렴구 7소절, 후반부 8소절, 후렴구 8소절, 종결부 4소절3절이고, 총 연주시간은 3분 24초 가량 소요되며, 그 중 후렴구(이 사건 ‘피고 대비 부분’으로 역시 ‘못갖춘 마디’로 시작된다)는 1절에 1회, 2절에 1회, 종결부에 1회 총 3회 진행된다.
(2) 원·피고의 각 곡 중 후렴구(각 대비 부분)만을 살펴보면{원고의 곡은 C장조이고, 피고의 곡은 Ab장조이나 가락이 기반하는 각 조(調)는 음악저작물상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동일하게 C장조로 변경하여 대비한 각 대비 부분의 코드 진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가락의 구성은 별지 목록 1, 2 기재와 각 같다}, ① 1, 2소절은 각 음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고, 3, 4, 5, 6, 7소절은 서로 유사한 음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장단(長短)도 유사하여 전체적인 가락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② 각 대비 부분 8마디의 화성 진행을 대비하면 1소절, 2소절 앞부분, 3소절 뒷부분, 4소절 뒷부분, 5소절 뒷부분, 6소절 앞부분은 동일한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2소절 뒷부분, 5소절 앞부분, 6소절 뒷부분, 7소절 전체, 8소절 앞부분은 유사한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 나아가 실제 가창되는 각 곡의 대비 부분의 박자,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비 부분은 서로 유사하다.
[표] 이 사건 각 대비 부분의 화성 진행
?1소절 2소절3소절4소절5소절6소절7소절8소절원고G C G Am F Dm Em F G C G Am F Ab F 피고 G C Bdim C/E F C Em Dm G C Gm/BbA7 Dm F Gsus 동일 여부동일동일유사? 동일? 동일유사동일동일유사유사유사유사?
(3) 나아가 위 각 대비 부분은 총 8소절로 각 곡 중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각 곡의 전체 연주시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각 대비 부분이 각 곡의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차례 반복됨으로써 각 곡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의 ‘너에게 쓰는 편지’는 원고의 곡 ‘It's you’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나아가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곡 중 피고가 무단 이용한 범위와 정도,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 정도, 원고의 작곡자로서의 경력, 원·피고의 각 곡이 수록된 앨범판매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5. 1. 2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0. 2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반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양재영(재판장) 김강대 강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