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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합69514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초동수사 또는 유골 발굴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초동수사시에 범죄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골 발굴 과정에서 현장보존 원칙에 위반하거나 현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잠정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체온사로 단정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라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후 수사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사과정에서 고의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06. 9. 28.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991. 3. 26. 09: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거주하던 성서초등학교 학생 소외 1, 2, 3, 4, 5(이하 ‘ 소외 1 외 4인’이라 한다)가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위 이곡동 소재 와룡산 계곡으로 간 후 행방불명되었다(당일 강우량은 5.7㎜, 최저 기온은 3.3℃, 최고 기온은 12.3℃였다).
 
나.  대구 달서경찰서는 4차(1991. 3. 29./ 1991. 9. 25./ 1991. 10. 24./ 1996. 5. 1.)에 걸쳐 수사본부를 운영하였고, 안전사고, 가출배회, 범죄(유괴)관련 측면 등 다방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였으나, 소외 1 외 4인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다.  2002. 9. 26. 11: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산 1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편 와룡산 4부능선에서 소외 1 외 4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유골 발견장소는 소외 1 외 4인이 거주하던 위 이곡동에서 약 3.5㎞ 떨어진 지점이었다.
 
라.  유골의 최초발견자는 소외 6, 신고자는 소외 7이었는데, 소외 6이 위 일시 장소에서 도토리를 줍던 중 사람의 뼈를 발견하고 주변에서 등산을 하던 소외 7에게 이상한 것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소외 7이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땅을 파헤쳐 본바, 해골, 뼈조각, 어린이 신발 등이 확인되어 용산파출소를 방문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마.  2002. 9. 26. 11:30경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접하고 용산파출소 직원 4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보존을 하였고, 12:10경 달서경찰서 형사7반장 및 담당 형사, 감식요원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감식을 하고 현장보존을 하였으며, 12:45경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현장지휘를 하였고, 13:00경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현장에서 유골과 유류품을 수습하였으며, 15:30경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김영광 검사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였고, 경북대학교 법의학 교수 채종민이 현장에서 감식을 하였다.
 
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발굴한 결과 두개골 3점, 두개골 파편 다수가 발견되었고, 의류 청색 추리닝 1벌, 잠바 2점, 바지 3점, 신발 8점 등의 물건이 같이 발견되었다.
 
사.  2002. 9. 27. 10:45부터 18:00까지 경북대 교수 곽정식을 단장으로 하여 경북대 법의학팀 3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이 합동으로 유골과 유류품을 발굴하였다.
 
아.  경찰은 소외 1 외 4인의 유골을 감정대상물로 하여 경북대 법의학과에 사인(死因)감정을 의뢰하였고, 유골시료, 토양, 의류, 비닐봉지 3점, 돌, 숯, 탄두 등을 감정대상물로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 확인, 독극물 및 혈흔반응검사, 총상, 흉기 등 사용 여부, 사체 이동 여부, 탄두 종류, 발사 여부 등을 의뢰하였으며, 부산 고신대 생명공학과 및 경상대 지구환경학과에 사체 이동 여부 및 매장 여부 등의 감정을 의뢰하였다.
 
자.  경찰은 2002. 10. 2.부터 10. 24.까지 산악수색과 현장재발굴을 하였다.
 
차.  위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중 대부분의 감정 결과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2002. 11. 13. 경북대 법의학팀은 각종 감정과 조사사항을 종합하여 소외 1 외 4인의 사망이 타살로 추정된다는 중간감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카.  원고 1, 2는 망 소외 1의 부모이고, 원고 3, 4는 망 소외 3의 부모이며, 원고 5, 6은 망 소외 4의 부모이고, 원고 7은 망 소외 5의 모이고, 원고 8, 9는 망 소외 2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9호증, 을 제1 ~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재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아래 가 ~ 다의 각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초동수사 또는 유골 발굴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 내지는 인격권의 침해라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하 각 항목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초동수사에서의 범죄가능성 배제
(1) 원고들의 주장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단순가출과 실종에만 수사초점을 두어, 유괴나 타살 등 범죄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그 결과 유해발견을 위한 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유해 발견 장소가 소외 1 외 4인이 다니던 성서초등학교에서 불과 3.5㎞ 떨어진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방불명된 지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그 유골이 발굴되었다.
(2) 판 단
원고들 주장과 같이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외 4인의 유골이 뒤늦게 발견된 것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지만, 나아가 경찰이 초동수사시에 범죄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거나 유해발견을 위한 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4차에 걸쳐 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가출배회, 범죄(유괴)관련 측면 등 다방면에 걸쳐 수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장보존 원칙의 위반과 현장 훼손
(1) 원고들의 주장
유골 발견시 경찰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검사의 지휘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전문가 등을 통해 현장보존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도 않고, 민가에서 빌려 온 곡괭이나 삽 등 연장으로 현장을 함부로 파헤쳤으며, 사진촬영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유골을 발견한 직후 하루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아 범인 검거를 위한 시기와 단서를 놓쳤다.
(2) 판 단
갑 제2호증의 각 호,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재규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 3, 7 ~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2002. 9. 26. ~ 27. 양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김영광 검사의 지휘를 받고 유족의 입회하에 과학수사반과 법의학팀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유골 및 유류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물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감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1 외 4인의 행방불명 후 11년 6월이 지나서야 유골이 발견된 이상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적 증거멸실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민가에서 빌린 곡괭이나 삽 등 연장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위법한 현장발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저체온사 추정 발표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소외 1 외 4인의 사인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공판청구 전에 저체온사한 것이라는 추정 의견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사망 원인 규명을 포기하는 듯한 의사를 표명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2) 판 단
을 제2, 3,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2002. 9. 26. “(저체온사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은 9. 27. 10:0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요원과 현장감식 후 정확히 판단할 예정임”이라고 수사보고한 사실, 2002. 9. 27. “저체온사로 추정되나, 범죄로 인한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어 유족들의 주장사항 등에 대하여 수사기록 등을 정밀 분석 수사 예정”이라고 수사보고한 사실, 2002. 9. 28. “저체온사로 추정되나, 범죄로 인한 타살 및 사체유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수사보고한 사실, 2002. 10. 25. “두개골에 나타나 있는 흔적 및 인위적 매장 여부, 옷 매듭 문제 등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에 주목하여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나올 법의학팀 등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수사하여 사인을 규명하는 등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음”이라고 수사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소속 경찰관은 잠정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저체온사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양자 모두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이지 오로지 저체온사로 단정짓고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발표 후에도 수사를 계속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양진수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