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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욕

[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성범

【변 호 인】

변호사 엄욱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부터 2006. 1. 19.까지 사이에 양평군 청운면 (상세 지번 생략) 소재 (병원 이름 생략)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6. 1. 12. 10: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 공소외 1, 사무장 공소외 2, 간호사 공소외 3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4, 1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허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