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수원지법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어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타이완 국민으로서 생존하여 있었고, 타이완 국적법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출생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 그 자(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이다. 따라서 그가 설령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병역법 제1조,
제3조,
국적법 제2조


【전문】

【원 고】

【피 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

2007. 6. 27.

【주 문】

 
1.  피고가 2007. 4. 5. 원고를 박△△(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칭하여 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6. 국내에서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 국적의 부 소외 1과 대한민국 국적의 모 소외 2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소외 1은 1979. 11. 7.경 마산화교협회 호적등기부에 원고를 ‘ 원고(한자 및 알파벳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등재시켰는데, 그 후 소외 2는 1985. 12. 3.경 소외 1과 불화로 일시 헤어지면서 원고를 자신의 호적에 부(父)란은 공란으로 남겨둔 채 ‘ 박△△(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등재시켰다.
 
다.  피고는 2007. 4. 5. 원고를 박△△(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칭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및 타이완의 국적법에 따라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였는바, 이와는 달리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병역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 국적법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판 단
병역법 제1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i)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제1호), (ii)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제2호), (iii)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제3호), (iv)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제4호)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출생할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타이완 국민으로서 생존하여 있었고, 타이완 국적법 제1조 제1호에 의하더라도 출생시 부가 타이완 국민이면 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소외 2의 호적과 주민등록부에 아들로 등재되었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로써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중국적자라는 전제하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출생한 동시에 타이완 국적의 부를 따라 타이완 국적을 취득한 외에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중국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철(재판장) 김한철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