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일리지지급

[서울고법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7. 선고 2006가합5869 판결

【변론종결】

2008. 1. 22.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530마일 상당의 소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아래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4. 9.경 피고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를 본인회원, 원고의 처 소외인을 가족회원으로 한 엘지트래블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회원가입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입신청을 승인하여 유효기간이 2009. 9. 30.로 된 원고 및 소외인 명의의 각 신용카드(원고 명의 카드번호 : 4009 0610 6410 9015, 소외인 명의 카드번호 : 4009 0610 6410 9031)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의 연회비는 25,000원이고, 피고는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항공’이라 한다)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며(이하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라 한다), 그 외에 주유소 할인 등 기타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나.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
(1)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4. 11. 1. 카드결제시 연회비 25,000원을 납부하였고, 2005. 2. 말까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비율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제공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2005. 1.경 피고의 위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신용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마일리지 단가인상에 따라 2005. 3. 1.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된다는 게시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실제로 2005. 3.분부터 원고에게 위 변경된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는데, 2005. 3.분부터 2007. 12.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마일리지는 별지 도표 ‘① 피고 제공 마일리지’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위와 같은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개정하고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회원인 원고 등에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은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또한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을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로 합의하거나 원고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을 근거로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비율에 의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화면에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의 변경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였고, 한편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부가적인 서비스에 불과하여 그 제공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며, 설사 중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휴서비스의 변경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 회원규약 제24조는 서비스내용 변경 전 회원에게 미리 고지할 것과, 회원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의칙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하겠다고 고지하고 실제로 변경된 기준에 의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을 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을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하였으며, 설사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는 피고와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제휴협약에 의하여 아시아나항공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유효기간(2009. 9. 30.)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상 피고에게 미리 유보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1항에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제24조 제2항에 카드사는 각종 요율, 수수료, 결제 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와 관련하여 규약에 규정된 조항의 변경시 제1항의 통지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 및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용회원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24조 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였다든가 피고가 2005. 3. 1. 이후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시·설명하고 원고가 그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당초의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에 대한 항공마일리지 제공 청구의 가부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제공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00. 10. 5. 아시아나항공과 사이에 피고는 아시아나항공에게 의뢰하여 회원이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월 결제일에 정상 입금한 신용이용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항공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가 아시아나항공에게 지불할 마일리지 대금을 2001. 4.까지는 1마일당 4.8원, 2001. 5. 이후는 1마일당 5.8원의 단가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휴카드 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2002. 6. 19.과 2005. 1. 1. 아시아나항공과 사이에 위 기존협약 내용 중 마일리지 제공기준, 마일리지 대금 정산 단가, 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 추가·변경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는 아시아나항공에게 항공마일리지 대금을 지급하고 마일리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피고가 아시아나항공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마일리지를 구입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피고와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제휴협약 내용은 피고가 아시아나항공에게 피고의 항공마일리지 제공의무에 대한 이행대행을 위탁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제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표 ‘② 추가 제공할 마일리지’란 기재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합계 41,530마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범(재판장) 이병한 김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