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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장사용금지등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상고취하]

【판시사항】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으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전문】

【원고,항소인】

제임스 딘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5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14. 선고 99가합849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①별지 제1목록의 각 표장이나 별지 제2목록의 각 사진, 초상 또는 별지 제3목록의 서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 반포, 수입, 수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②각 사무실, 매장, 창고, 영업소 및 공장 내에 보관중인, ㉮별지 제1목록의 각 표장이나 별지 제2목록의 사진, 초상 또는 별지 제3목록의 서명이 표시된 간판, 전단, 카탈로그, 포스터, 명함, 포장지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의류, 지갑, 벨트, 옷걸이, 서적 기타 물건의 완제품 및 반제품 중 별지 제1목록의 표장, 별지 제2목록의 사진, 초상 및 별지 제3목록의 서명 부분 및 ㉰별지 제1목록의 표장, 별지 제2목록의 초상 및 별지 제3목록의 서명을 인쇄하기 위한 인쇄용 필름 또는 지형을 각 폐기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갑 제27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2,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임스 딘(James Dean)은 1931. 2. 8. 미합중국 인디아나주에서 아버지인 윈튼 딘(Winton A. Dean)과 어머니인 밀드레드 딘(Mildred M. Wilson Dean)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밀드레드 딘이 1940. 4. 14. 사망하여 윈튼 딘이 에셀 딘(Ethel M. Dean)과 재혼을 하자 제임스 딘은 고모인 오르텐스 윈슬로우(Ortense Winslow)와 고모부인 마르커스 윈슬로우 시니어(Marcus Winslow Sr.) 사이에서 성장하여 영화배우로 활동하였는데, 그가 1955. 9. 30. 미혼인 채로 사망하여 아버지인 윈튼 딘이 미합중국 인디아나주 법률에 따라 망 제임스 딘의 모든 권리를 상속하게 되었고, 제임스 딘은 사망한 후 지금까지도 영화배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 윈튼 딘은 1984. 3.경 마르커스 윈슬로우 시니어의 아들인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Marcus Winslow Jr., 원고 대표자 Marcus D. Winslow와 동일인이다)와 오르텐스 윈슬로우에게 제임스 딘의 성명 및 초상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와 오르텐스 윈슬로우는 1984. 6. 2. 자신들을 신탁설정자로 하고,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와 티모시 셀비(Timothy Selby)를 수탁자로 하며, 신탁설정자들과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의 동생인 조안 피콕(Joanne Peacock) 및 그들의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을 수익자로 하면서, 신탁설정자가 제임스 딘의 성명, 초상 및 시각적 묘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반 권리 및 재산적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 및 이전함으로써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의 명칭은 제임스 딘 재단신탁(The James Dean Foundation Trust)이라고 하며, 신탁의 목적은 신탁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임스 딘의 성명 및 초상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등으로 하고, 수탁자들에게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을 포함한 성명, 초상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이하 '퍼블리시티권 등'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라이센스하는 계약 등의 체결권, 수입을 수익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할 권한, 신탁재산을 투자할 권한, 부동산에 관한 권한, 금전차용 및 저당권 또는 질권 설정권한 등을 부여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 제임스 딘의 재산상속인인 윈튼 딘이 1988. 1. 22.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 등을 제임스 딘 재단(The James Dean Foundation,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고, 다시 1990. 6. 20.에 이르러 이 사건 재단과 오르텐스 윈슬로우,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 및 조안 피콕과의 사이에서 제임스 딘과 관련된 권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재단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재단은 윈튼 딘 부부에게 생존기간 동안 매월 미화 2,500$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미합중국 그랜트 순회법원(Grant Circuit Court)은 1997. 2. 27. 티모시 셀비와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가 이 사건 재단의 수탁자이고,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와 조안 피콕이 이 사건 재단의 지분을 가지는 이 사건 재단의 수익자이며, 이 사건 재단이 사망한 제임스 딘의 초상 및 성명, 퍼블리시티에 대한 권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재단의 수익자에게 그가 보유하는 이 사건 재단의 지분을 양도할 권한을 허여하고, 이 사건 재단의 수탁자에게는 수익자나 그가 지명하는 자에게 이 사건 재단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분배할 권한을 허여하며, 위와 같은 양도와 분배가 완료된 후에 이 사건 재단은 해산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의 수익자인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와 조안 피콕은 1997. 6. 10. 원고로부터 원고의 보통주식을 양수하는 대신 이 사건 재단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재단의 수탁자들인 마르커스 윈슬로우 주니어와 티모시 셀비는 이 사건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제임스 딘에 관한 퍼블리시티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바. 주병진은 1991.경부터 제임스 딘의 성명 등이 기재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각 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의류, 신발, 화장품, 레스토랑 등으로 한 상표권설정등록을 경료한 후 1993. 5. 1. 피고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을, 1996. 4. 30. 피고 "주식회사 신안어패럴(2000. 6. 12.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제이엔터프라이즈")"를 각 설립하였고, 피고들은 설립 후부터 주병진으로부터 이 사건 각 표장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아 이를 제품과 그 포장지, 간판, 전단, 카탈로그, 포스터, 명함, 인터넷 도메인 등에 표시하여 의류, 벨트 등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오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의 웹사이트에 피고들이 1997. 4.경부터 3∼4개월간 매장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였던 제임스 딘의 영문표기와 제임스 딘과 유사한 인물사진이 나타나 보이는 매장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미국의 저명한 영화배우였던 제임스 딘의 상속인인 윈튼 딘으로부터 제임스 딘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전전 양수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제임스 딘의 성명이 기재된 이 사건 각 표장을 그들의 제품과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 의류 등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제임스 딘의 초상과 서명 등을 피고들의 매장이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물건의 폐기를 구한다.
 
3.  판 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제임스 딘으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연 우리 법상 그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미합중국 연방항소법원 중 하나가 1953년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이름하여 보호한 이래 상당수의 미합중국 주법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기에 이르렀고, 논란은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지 인격권이 아니므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며,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자 또는 그 권리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 살피건대,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우리 법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양현주 이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