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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 1979. 2. 23. 선고 77나9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을 가한 것은 교실내에서 다수학생들을 상대로 교실내의 기율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1조

【참조판례】

1979.9.11. 선고 79다522판결(판례카아드 12239호, 판결요지집 추록 Ⅰ 민법제761조(1)68면, 법원공보 602호 12225면)


【전문】

【원고, 항소인】

하정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6가합124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허정필에게 돈 9,000,000원 하동구에게 돈 1,000,000원 원고 박귀분에게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7.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하정필에게 돈 22,570,000원, 원고 박귀분에게 돈 3,080,000원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취하되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산하 경주 근화여자중학교의 제3학년 6반 담임교사인 김두호가 1975.4.24. 08:00쯤 위 학급교실에서 담임한 원고 하정필을 급우 전부가 보는 앞에서 뺨을 2번이나 때렸고, 그 학교 물상담당교사 이귀란 또한 그해 5.15. 수업태도를 고쳐야겠다면서 학생 4명을 동원하여 억지로 교단앞까지 끌어내어 길이 60센티미터 되는 나무막대기로 무수히 때리고 그 의사에 반하여 급우들에게 사과케 함으로써 원래 자존심이 강하고 명랑하던 위 하정필로 하여금 극도의 흥분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신경증성 억울증에 이은 자율신경 변조로 인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구토증세를 보이는 정신병이 들게 하였으며 그 결과 물질적 및 정신적손해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하동구 원고 박귀분은 위 하정필의 부모로서 그와 더불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위 김두호, 이귀란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호증의 6 내지 9(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두호, 이귀란, 김경수, 양재경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경영하는 근화여자중학교 제3학년 6반 담임교사 김두호는 1975.4.24. 08:00 위 6반 교실에서 원고 하정필에게 결석이 잦은 이유를 여러번 물었으나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를 징계하고자 그 뺨을 두번 가볍게 때리었고, 그 학교 물상담당교사 이귀란은 1975.5.14. 14:30쯤 위 장소에서 위 하정필이 강의를 듣지않고 시종 고객를 숙인채 책상위에 엎드려 지내므로 그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앞자리로 나오게 하니 수업을 진행치 못할 정도로 갑자기 크게 소리내어 울기를 계속하므로 다른 학생의 수업상 지장을 주지않게 하고 예정된 교과내용의 강의를 시간내 마치는데 필요하고 또 그 기회에 다른 전학생에게도 일반적으로 훈계해야겠다고 판단한 후, 길이 60센티미터 되는 지휘봉으로 위 하정필의 등을 3,4번 때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수업태도를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 사실, 위 하정필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동년 7.21경 신경증성 억울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3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더욱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9호증(우정수에 대한 진술조서등) 위에서 든 갑 제2호증의 4,5의 각 기재 및 원심감정인 윤석하의 일부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듯이 원고 하정필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은 이사건 전부터 잠재해 있었으며 그런 증세는 통상인이 쉽게 관찰 할 수 없었고 위 두 교사 역시 행위당시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니, 사정이 이러할진대 위 두 교사가 취한 위와같은 조치는 교실내에서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내의 기율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띤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교사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전부터 내포하고 있던 위 하정필의 정신질환 증세를 확대시킨 정신의학상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교사들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예견 할 수도 없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사이에 법률상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조열래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