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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광주고법 1984. 11. 30. 선고 84나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타인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참조판례】

1970. 11. 30. 선고, 68다1955 판결 (요 민법 제256조(12) 338면 집18③민330 카9294)


【전문】

【원고, 항소인】

창원정씨 창랑공파문중

【피고, 피항소인】

전라남도

【제1심】

광주지방법원(83가합55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피항소인)는 전남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1기재 입목, 위 같은 리 498의 6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2기재 입목, 위 같은 리 498의6 하천과 위 같은리 498 하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45, 47 입목, 위 같은 리 12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43,53 입목, 위 같은 리 12 임야와 위 같은 리 13 잡종지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54 입목, 위 같은 리 13 잡종지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52 입목, 위 같은 리 13 잡종지와 위 같은 리 14 전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60 입목, 위 같은리 14전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 기재 59입목, 위 같은 리 14 전과 위 같은 리 497 도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61, 62 입목, 위 같은 리 497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71, 74, 75, 76 입목, 위 같은 리 497 도로와 위 같은 리 498 하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 기재 74 입목, 위 같은 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2 표시 별지목록 4기재 입목, 위 같은 리 498 하천과 위 같은 리 497 도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2표시의 별지목록 5기재 입목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주장사실의 요지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함)은 원고 문중의 선조 소외 망 정지준이 인조 병자호란후에 망미정 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주위에 식목한 것을 그 이래 후손인 원고 문중에서 보호 관리하여 온 자생목 아닌 인위적 식목으로서 이는 원고 문중의 소유인바, 1972. 7. 1.부터는 원고 문중을 위하여 문중원인 소외 정순일이 이건 입목이 위치한 하천부지의 관리청인 피고의 화순군으로부터 위 부지에 점용허가를 얻어 이건 입목들을 소유 관리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이건 입목에 대한 원고 문중의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인데 ( 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9(각 회신),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허가대장), 같은 호증의 6(도면), 제1심 감정인 차정선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입목은 그 수령이 적게는 18년에서 최고로 100년에 이르고 있으며, 원고가 그 문중원이라고 내세우는 소외 정순일이 이건 입목이 있는 하천부지의 점용 허가를 최초로 얻은 1974. 1. 1.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과연 이건 입목이 원고 문중의 선조가 식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않는 갑 제4호증의 2 (진정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장갑석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나마 어떤 권원에 의하여 식재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고 보면 결국 이건 입목은 그 하천 구역내에서 자생한 산출물이거나 그렇지 않고 식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인 이건 하천부지에 부합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인 피고의 소유로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입목이 원고문중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김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