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신용보증인이 동시에 물상보증을 하였을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계속적인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신용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인가,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문제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럭키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84가합95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4,021,671원 및 이에 대한 1984.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1, 2심 비용은 모두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기재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021,6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연대보증서), 갑 제3호증(상거래약정서), 갑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양 주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장부)의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이병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심상 피고이던 소외인이 일곱상회라는 상호로 각종 생활필수품의 판매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1981.3.2. 치약, 비누, 샴푸 및 각종세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회사와 그 생산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내용의 상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그 아버지인 피고 1이 위 계속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위 김준희의 원고에 대한 당시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어 같은해 10.17. 피고 2가 추가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같은해 3.부터 1984.5.31.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결과 그 미수금이 현재 금 24,021,67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위 각 연대보증시 원고와 그 보증한도를 피고 1은 금 9,900,000원으로, 피고 2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각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각 입금표),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각 부동산경매개시결정), 을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각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아울러 원고의 요구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피고 1은 1981.4.27. 그 소유의 경기 평택군 (상세지번 1 생략) 대 589평방미터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 5홉 3작에 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접수번호 생략)로서 채무자 위 김준희, 채권자 원고, 채권 최고액 금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2는 같은해 11.6. 그 소유의 경기 평택군 (상세지번 2 생략) 대 309평방미터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75평방미터 87, 지하실 9평방미터 36,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슬라브즙 단층창고 4평방미터 50에 대하여 각 같은등기소 접수 제38535호로서 채무자 소외인,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는데, 소외인이 위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4.6.20. 피고 2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피고 1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원 (사건번호 생략)로서 각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그 경매절차가 각 진행되자, 피고 2는 같은해 8.24. 위 근저당권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인 위 금 15,000,000원을, 피고 1은 같은해 10.17. 같은 채권최고액인 위 금 9,9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계속적인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신용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인가,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문제라 할 것인즉, 먼저 피고 1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 피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소외인의 아버지로서 1981.3.2. 소외인이 원고와 위 상거래약정을 함과 동시에 위 연대보증을 하였고 근저당권설정은 물품공급이 시작된 후 거의 2개월이 지난 같은해 4.27.에 비로소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회사에서는 소외인은 전연 자력이 없으므로 자력이 있는 피고 1을 실제경영자로 보고 그 아들인 소외인과 위 상거래약정을 하였고, 실제로도 위 일곱상회는 동 피고의 감독하에 소외인 및 그 딸인 소외 김해숙 등 동 피고의 자녀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해숙,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동인들이 동 피고의 자녀들인 점등 그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어, 결국 위 연대보증과 물적 담보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동 피고가 위 연대보증과 아울러 그 소유부동산에 위 인정과 같이 채권최고액 금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동 피고간의 의사가 위 연대보증시 그 범위를 위 채권최고액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피고 2의 경우는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상거래약정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 담보한도액 범위내에서 외상공급을 할 수 있고, 외상대금이 그 담보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추가담보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동 피고가 1981.10.17. 위 연대보증을 할 때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금 22,871,950원에 이르러 물적 담보를 구하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그 소유부동산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 서류를 함께 교부하였고(다만,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는 절차상 20여일이 경과되었다), 그후 원고가 동 피고가 제공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담보가치 및 추가담보가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위 인정의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는 연대보증보다도 물적 담보를 얻는데 중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연대채무(신용보증)의 범위는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위 갑 제2호증의 2작성당시 원고 및 동 피고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인정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물품대금 미수채권인 금 24,021,671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10.1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동 피고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과 같이 동 피고가 1984.8.24. 위 연대보증제한금액인 위 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 1에 대하여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동 피고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중 위 인용부분을 취소하여 동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