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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및재산분할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1. 선고 98르10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가 혼인 후에 그들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여한 제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이혼에 따른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하 '공동재산'이라고 함)을 원고 명의의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에 관련된 채무와, 피고 명의의 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적극재산으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동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동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과정 등 제반 사정, 특히 피고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재산 자체를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위 각 재산의 소유권과 채무는 현재의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도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금전으로 지급·청산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원·피고의 협력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 특히, 원고와 피고가 파친코점을 처분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남는 금원은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원고가 1995. 9. 11.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던 점, 이 건 소 제기 직전에 원고가 피고의 인감을 위조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가 경영하던 골프연습장 운영권의 처분 또는 포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이 남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위 재산형성 및 유지에의 기여도는 약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동재산을 각 그 명의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원고에게 귀속되는 순자산가액이 금 574,124,600원인데 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는 순자산가액은 금 1,075,322,680원이 되지만, IMF 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 값이 상당 부분 하락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제2목록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일(1997. 7. 8.)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은 명백한 점, 제1심에 비해 원심에서 위 제1목록 부동산의 엔화 평가액의 원화 환산액이 낮아진 것은 수시로 변동하는 환율변동에 기인하는 점, 특히 위 제1목록의 건물 부분은 원래 피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산술적인 배분에서 위에서 본 기여도와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분배하면 이로써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로 족하고, 달리 금전지급에 의한 청산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함에 있어 원·피고 각자의 기여도 외에 그 판시와 같은 제반 특별사정을 들어 궁극적인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원심은 이를 '기여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판시 취지를 볼 때 궁극적인 재산분할비율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을 원고 40%, 피고 60%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시가감정 이후에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다거나 특정 재산의 가격의 하락이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스스로 정한 재산분할 비율에 초과하여 귀속받은 재산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청산할 것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취지를 위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원심변론 종결 당시에는 재산분할비율과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막연하고 불명확한 사유만을 근거로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을 그 같이 인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