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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판시사항】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19.자 68스1 결정


【전문】

【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