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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9380 판결]

【판시사항】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5조,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동국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5. 선고 2000누16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가 1997학년도 제2학기 및 1998학년도 제1학기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판시 이 사건 각 서적('정보의 경영'과 '정보의 경제적 가치')이, 판시 이 사건 원서(영문서적 'Information Economics')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원고가 창작 저술한 서적인 양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 1997학년도 제2학기 재임용 대상자였던 원고가 자신의 연구업적물로서 이 사건 각 서적 중 '정보의 경영'(1997. 5. 30. 발행)과 다른 한편의 논문을 제출하여 재임용되었고, 다시 1998학년도 제1학기 승진 대상자였던 원고가 역시 자신의 연구업적물로서 이 사건 각 서적 중 '정보의 경제적 가치'(1997. 11. 30. 발행)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각 서적은 이 사건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서 내용이 동일한 것인데도 각 서적의 표지 및 서문에는 마치 원고가 저술한 창작서적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더러 제목만 달리하여 두 권으로 따로 출판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번역서에 불과한 이 사건 각 서적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하고는 이를 위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고도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그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판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