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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068 판결]

【판시사항】

사고로 인한 손상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에 대한 기여도의 참작 방법

【판결요지】

사고로 인하여 이미 입은 수상부위의 손상 자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과실과 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수상부위에 추가적인 병증이 발병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법원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손상 자체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위 손상이 추가적인 병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윤조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달원)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변경 전 :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8. 선고 99나68494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윤조의 우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의 발생과 피고 운영의 한국보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의 그에 대한 검사 및 치료과정,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재입원하게 된 경위와 재수술과정 및 중앙병원으로의 전원경위, 전원 후 중앙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 김윤조의 우안은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그 시력이 안전수지 10cm로 거의 완전히 상실된 상태인데, 이러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는 일반적으로 열공부위의 유리체 기저부에 발생한 전반적인 견인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견인은 여러 방향에서 생길 수 있어 그 발생부위의 의미는 없고,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이물질이 각막, 수정체, 초자체를 통과하여 수정체 후낭에 박힐 정도로 그 속도 및 충격이 강하였으므로 그 때 발생한 견인력과 이 사건 이물이 안구 내에 잔존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견인력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위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우안에 잔존하는 이물을 발견·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원고에게 그 후 발병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과 그로 인해 야기된 시력상실에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한편 위 사고로 우안의 각막, 수정체, 초자체 등에 심한 손상을 입고 그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유리체 기저부에 심한 견인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그 후 위 원고에게 발병된 거대 열공 망막박리의 한 원인이 되었고, 위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시에 즉시 이 사건 이물까지 제거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시력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으며, 위 사고시 발생한 각막 열상 그 자체에 의해서도 이미 위 원고의 우안은 상당한 정도의 시력손상을 입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사고가 위 원고의 후유장애에 기여한 비율은 전체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의료과실이 그 후유장애에 기여한 책임비율은 30%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인과관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김윤조의 우안의 시력이 거의 완전히 상실되게 된 것은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위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제거하지 못하고 놓아둔 안내의 이물이 그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의 시력손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책임의 제한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입은 수상부위의 손상 자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과실과 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수상부위에 추가적인 병증이 발병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법원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손상 자체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위 손상이 추가적인 병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김윤조가 1차적인 수상 자체로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시력손상을 입게 된 점과 수상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유리체 기저부에 발생한 심한 견인력 자체도 위 원고에게 발병된 거대 열공 망막박리의 한 원인이 된 점 및 위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시 즉시 이 사건 이물까지 제거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시력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후유장애에 대한 기여비율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