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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16913 판결]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자 및 그 국유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호,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 제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인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나,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소관청이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총괄청인 재무부는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그 특별회계에 속한 잡종재산을 재무부가 처분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권이 없는 기관이 처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그것이 임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 특별회계에 속하고, 따라서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호
,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공1996상, 510)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707)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백승목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2. 6. 선고 2000나449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29의 13 전 6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629의 15 전 2,99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인 사실,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는 198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 대상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여 충북 보은군수에게 그 매각을 위임한 사실, 보은군수는 1987. 6. 2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백순기와 사이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금 합계 1,452,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백순기는 위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백순기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산림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재산인데,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보은군수가 착오로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보은군수가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로부터 잡종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아 이를 매각한 이상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또 아래 소멸시효 항변을 제외한 피고의 다른 항변들을 배척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7. 6. 19.(1987. 6. 19.의 오기로 보인다.)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7. 15.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를 백순기가 인도받아 점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백순기가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백순기가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등 참조),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서는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 제2조에서는, "이 회계의 소속재산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영림서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와 그 산물"을, 그 제2호로 "전호 이외의 영림서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들고 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인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나,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소관청이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총괄청인 재무부는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그 특별회계에 속한 잡종재산을 재무부가 처분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권이 없는 기관이 처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그것이 임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 특별회계에 속하고, 따라서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1960. 5. 24.자로 관리청을 산림청으로 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69. 3. 22.자로 관리청을 재무부로 하여 중복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8. 30. 중복등기임이 밝혀져 후의 각 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모두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잡종재산으로서 전(田)인 사실, 그리고 보은군수는 산림청이 아니라 재무부로부터 처분 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백순기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도지사가 관리하던 산림청 소관의 국유 잡종재산으로서, 모두 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재무부는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 등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처분권이 없는 재무부의 위임에 의하여 보은군수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의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을 오해하여 구 국유재산법 소정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백순기는 실경작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은군수로부터 매수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경험칙상 백순기는 이 사건 제2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까지 인도받아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여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 사실까지 입증하려는 의도로 신청한 증인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점유 사실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 사실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더 이상의 입증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백순기가 이 사건 제2토지만을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제1토지는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일응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