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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공1999상, 678)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공2000상, 60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1. 22. 선고 2001누209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00. 8. 16.자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 및 2001. 6. 11.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9. 3. 25. 회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경작업을 하던 중 회향목을 굴삭기 포크에 싣기 위하여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급성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2.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이하 '요추부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당일 및 그 다음날 양일간 1회씩 각 3분간 배뇨를 위하여 요도에 도뇨관이 삽입된 바 있고, 같은 달 30. 퇴원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배뇨장애로 인하여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요도협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자, 2000. 1. 11.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3. 28. 위 병원에서 직시경하 내요도 절개수술(이하 '요도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현재 원고에게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의 성기능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성기능장애는 요도협착에 대한 요도수술에서 비롯된 정맥성 발기부전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나 이에 따른 요추부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한편 배뇨장애의 발생시기와 정도 및 증상, 도뇨관 삽입 회수와 시간 및 그 후의 증상, 도뇨관 삽입시로부터 요도협착 진단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요도협착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요추부의 병변 자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원고의 배뇨장애가 만성염증에 의한 요도협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도협착이 이 사건 사고나 이에 따른 요추부수술 후의 도뇨관 삽입에 의한 요도손상 등 요양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요도협착이나 성기능장애는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요양상병 및 그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도협착과 성기능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요도협착은 결핵 등의 질환에서 오는 만성염증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추간판탈출증이나 이에 대한 수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요도협착의 원인이 되는 외상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시 또는 그 이후에 배뇨를 위하여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하거나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제1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기록 296면)에 의하면, 방사선 검사나 흉부외과의 진찰 결과 원고에게 만성염증이나 결핵성 척추병변이 있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추부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배뇨장애를 겪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내역(을 제5호증의 1, 2)상의 질병분류기호를 토대로 원고가 1999. 8. 23. 결핵성 흉막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치료받은 질환은 기관지확장증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00. 1. 11. 피고에게 요도협착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뇨장애를 느끼기 시작한 시기는 요추부수술 및 그 무렵 수 회의 도뇨관 삽입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 추정되고, 원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기록 574면)에 의하더라도 요추부수술 당일 및 그 다음날 모두 3회에 걸쳐 도뇨관 삽입이 있었다는 것인바(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도뇨관 삽입이 4∼5회 있었고, 그 때마다 소요된 시간도 3분 이상이었으며, 나아가 도뇨관 삽입 이후 원고는 계속하여 의사나 간호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도협착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추부수술 및 그 후의 회복 단계에서 배뇨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도뇨관 삽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다면 원고의 요도협착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기록 616면)에 의하면, 원고의 요도협착과 관련하여 내요도 절개술 실시 당시 음경해면체의 백막이 손상되어 동맥을 통하여 유입된 혈액이 음경해면체 내에 머물지 못하고 새어나가 발기부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전혀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기부전의 성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이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거나 심인성 장애로 볼 수는 없으며, 요도협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을 받아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가 발생한 이상,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배뇨장애가 만성염증에 의한 요도협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하에(원심은 원고의 흉추 압박골절이 척추결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들을 토대로 위와 같이 본 듯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4. 2. 1. 발생한 추락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흉추 압박골절이 치유되어 골유합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만성염증이나 결핵성 척추병변의 소견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원고의 요도협착이 만성염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도협착이나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0. 8. 16.자 요도협착에 대한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 및 2001. 6. 11.자 성기능장애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