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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승진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신원보증계약의 특수성과 함께
같은 법 제4조 제2호,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은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의 관계,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 업무의 내용과 피용자에 대한 책임의 가중 또는 감독의 어려움의 정도, 임무 또는 임지 변경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예측가능성, 가중된 책임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변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승진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

제5조
,

제6조

[2]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

제5조
,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공1997상, 757)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공2002하, 2831)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공2003상, 1320)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석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겸피상고인】

전성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나75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선정자 전수임, 문희시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 울산지점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원고 회사의 승인 한도를 넘어선 과다한 비율의 할인판매 또는 현물지원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의 전산상의 미수금액과 실제의 미수금액의 차액 287,371,265원과 전산에서 누락된 재고물품의 출고액 64,630,687원의 합계 352,001,952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원심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 대한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증거로 삼은 것도 수긍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1987. 7.경 라면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 진주, 마산 등지에서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다가 1992. 3. 울산지점 영업사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고, 1993. 6. 대리로 승진하여 울산지점 차석으로 근무하다가 1996. 12. 5. 과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6.경 퇴직한 사실, 피고의 누나인 선정자 전수임과 피고의 장인인 선정자 문희시는 1995. 3. 31. 당시 원고 회사의 울산지점 영업사원이었던 피고의 부탁을 받고 어떤 대가나 반대급부를 받음이 없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중 향후 5년 동안 피고의 신원을 보증하며 만일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사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의 사용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가 1996. 12. 5. 원고 회사의 울산지점장으로 승진하여 지점의 영업활동을 총괄 감독하게 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게 되었음에도 위 선정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 원고 회사가 울산지점에 과다한 판매목표량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가 장기간에 걸쳐 원고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과다한 할인 및 현물지원을 하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신원보증인인 위 선정자들로서는 만일 원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승진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될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울산지점 차석으로 근무하다가 울산지점장으로 승진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위 승진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된다.
그러나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으로 선정자 전수임, 문희시가 원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기하여 위 선정자들의 신원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신원보증법 제5조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등 참조), 신원보증계약의 특수성과 함께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은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의 관계,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 업무의 내용과 피용자에 대한 책임의 가중 또는 감독의 어려움의 정도, 임무 또는 임지 변경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예측가능성, 가중된 책임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변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영업지점은 지점장 아래에 차석 및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점장은 해당 영업지점의 총괄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차석은 지점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영업지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아래 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실, 피고 전성호는 울산지점 차석으로 근무할 때부터 지점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피고의 승진은 비록 그 담당 업무의 성격상 책임이 다소 가중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 회사의 동일 영업지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승진인 사실, 신원보증인인 선정자 전수임은 누나이고, 선정자 문희시는 장인으로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울산지점 차석으로 근무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특별한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하였으나, 피고의 원고 회사에서의 지위와 위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울산지점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선정자 전수임, 문희시가 피고 전성호의 승진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으로 선정자 전수임, 문희시가 피고 전성호의 승진사실을 통보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당연히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선정자들의 원고 회사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 해지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신원보증인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선정자 전수임, 문희시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