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2227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자의 위 후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의 유무(적극)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시민단체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그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낙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보자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후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

형법 제20조
,

제2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30736 판결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공2004상, 941)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중위

【피고,상고인】

박상증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1. 선고 2002나7594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그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낙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정권 또는 공직선거법 및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및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