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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방해배제등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의 후임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종전 동별대표자)
[2]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항(현행
주택법 제43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
[2]
민법 제31조,
제57조,
제58조,
제691조
[3]
민법 제31조,
제57조,
제58조,
제69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항(현행
주택법 제43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공1991, 1475) /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 42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공2003하, 16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동수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광주 서구 (상세지번 생략) 외 6필지 상의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외 1의 임기만료일이 2004. 12. 31.인 사실, 원고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2004. 7. 21. 관할관청에 신고한 개정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 68명으로 구성하고, 동별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통하여 선출되는데 동별대표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주체 등의 부정을 이유로 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관리주체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동별대표자 중의 1인인 소외 2가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 12. 26. 동별대표자를 각 선출하도록 한 다음, 그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면서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회의소집에 있어 일시, 장소, 의안 등이 제대로 통보·공시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 및 회의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무효인 결의에 따라 구성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한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없고, 소외 1은 그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이사 중 일부가 2004. 10. 27. 관리소장에게 요구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의 결의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다음, 그 동별대표자들이 2004. 12. 4.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피고 21을 원고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으나, 그것 역시 이사회의 소집절차 등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는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을 계속 가지고 소외 1 역시 종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한정되는 것인데, 쌍방 당사자가 2006. 7. 5.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 등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KTF광중계기시설공사 및 상가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거나 소외 3 주식회사와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는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신의칙상 더 이상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서 아파트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소외 1 역시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던 이상,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종전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소외 1이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활동해 온 이 사건에서, 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소외 1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즉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의 직무수행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대표자에 관한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대표자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고, 대표자의 대표권 또한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및 소외 1의 대표권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