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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8조 제2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21조 제1호(현행
제24조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공1984, 13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3. 18. 선고 2007노4541-1(분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소재 평화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주한미군확장이전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가 사전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사전봉쇄되고 새로운 집회장소로 고지받은 같은 읍 본정리 소재 농협 앞으로의 진입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같은 리 소재 신정감리교회에 잠시 머물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신정감리교회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단지 피고인들은 원래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법률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집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