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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2027 판결]

【판시사항】

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치료방법이 적합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안검하수증을 입었다면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2.13. 선고 73나1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가 안면신경마비 눈물흘림 및 좌안검의 폐쇠불능증을 가진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서 1969.2.4 안면견인수술과 좌측안검부 건막이식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그 뒤 위 건막 이식수술의 경과가 좋지 못하여 1970.3.19 부터 1971.4.1까지 전후 3회에 걸쳐 위 이식된 건막의 제거수술을 시행한 결과 좌상안검의 거상근을 지배하는 신경에 손상을 주어 원고로 하여금 안검하수증(눈을 뜨지 못하는 증세)을 입게 하였는바 위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피고가 이를 시술하였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일단 이식한 건막을 3회에 걸쳐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치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가 시행한 위 일련의 수술결과 원고가 입은 안검하수증은 피고의 의료상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좌상안검거근단축법을 사용하여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비는 도합 180,000원이 소요되고 만일 좌안검의 거근상태가 좋으면 수술결과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원고가 위 수술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현재의 상태(일반 노동능력의 14% 상실)가 완치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수술비 금 180,000원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장래(일생동안) 14%의 노동력상실을 입게 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