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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판결]

【판시사항】

허위신고 내용이 피신고자의 권한의 행위인 경우의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정은 비록 도시계획변경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시청의 시민과장이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해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시청의 시민과장의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제도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75.8.14. 선고 75노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설시 충주시에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시가지 계획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론 조용권이 동 시가지 계획변경에 부당하게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동인에게 대한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진정은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 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